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13025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242,520원, 원고 B에게 29,613,840원, 원고 C에게 34,102,400원, 원고 D에게 21,745,420원, 원고 E에게 23,530,780원, 원고 F에게 34,169,960원, 원고 G에게 20,974,3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7.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H에게 30,292,710원, 원고 I에게 28,345,7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J에게 17,26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K에게 18,84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L에게 49,761,512원 및 그 중 17,214,2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547,312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M에게 54,256,690원 및 그 중 18,685,090원에 대하여는 2021. 3. 1.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571,600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N에게 58,449,900원 및 그 중 15,917,340원에 대하여는 2021. 3. 1.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532,560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L, M, N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내지 라.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L에게 49,761,512원 및 그 중 17,214,2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547,312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M에게 54,256,690원 및 그 중 18,685,09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571,6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N에게 58,449,900원 및 그 중 15,917,34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532,56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P대학교를 유지·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P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별지 ‘비고’란 기재와 같이 정년퇴직하였거나 명예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P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경과

P대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정한 교직원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와 같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P대학교 교직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

2006. 8. 1. 개정되기 전의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06. 8. 1.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중 상여수당, 정근수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3)

이후, 피고는 2012. 2. 14.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 중 체력단련비 부분을 삭제하고, 상여수당 부분을 변경하며, 명절휴가비 및 성과연구비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2006년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2012년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16. 2. 13. 교직원의 봉급을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상여수당, 정근수당, 성과연구비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2012년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2016년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2006년, 2012년 개정 보수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하며,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이 사건 2006년, 2012년 개정 보수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수규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각종 수당의 실제 지급내용 및 소송의 제기

1)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2006. 3. 23.경 P대학교 교직원들에게 ‘2006년 급여 안내문’ 및 ‘급여조정 세부시행 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일반직원)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바<1>),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특별연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2>

2)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6년 3월경부터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1. 3. 24.경 ’수당지급률을 총 1,010%에서 총 800%로 변경‘한다는 요지의 ‘2011년 급여 인상·조정 안내문’ 및 ‘급여조정 세부시행 안’(이하 통틀어 ‘이 사건 1차 변경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보하면서 각종 수당지급률을 인하한 후 2018년 2월가지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8년경 ‘2018학년도 보수(급여) 안내’(이하 ‘이 사건 2차 변경 안내문’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변경 안내문’이라고 하며, 이 사건 종전 안내문,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안내문’이라고 한다)를 통보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종 수당지급률을 인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 안내문을 통하여 수당지급률을 인하하면서 Q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12년부터 이 사건 제1차 변경 안내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봉급을 동결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에 재직교수들이 소송을 제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0584 등)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자 전체 교직원들을 포함한 보직교수들에게 동결된 봉급과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봉급을 지급하는 대신 종전에 지급하던 연 800%의 수당을 2018년도부터 이 사건 2차 변경 안내문에 따라 385%로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공지하였다.

4)

이에 위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이 수당 삭감의 위법성과 호봉승급 제한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가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패소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지급’이라는 명목 하에 지급하였다. 그런 과정에서도 피고는 2019학년도 수당지급률을 355%로, 2020학년도 수당지급률을 308%로 삭감하였고 그러한 인하 과정에서도 Q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5)

그 뒤 피고는 각 소송에서 패소하자 수당지급률을 800%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급여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P대학교의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의 개정

P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피고는 이와 같이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Q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

2011. 5. 20. 개정되기 전의 명예퇴직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이라고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는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2021. 2. 28.경 명예 퇴직하는 원고 L, M, N에게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원고 L에게 170,873,388원을, 원고 M에게 186,750,900원을, 원고 N에게 223,295,9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 3, 4호증의 각 1, 2, 갑5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명예퇴직규정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률을 인하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수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계산표’를 기초로 작성된 별지 임금 소송자 현황 기재 원고별로 ‘받아야할 임금(1010%)’에서 ‘받은 임금(800%)’의 차액인 ‘임금소송액(수정)’란 기재 보수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취업규칙 변경이 기존 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변경된 취업규칙 시행 이후에 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되거나 승진 당시 피고가 설정한 교직원보수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2011년 이후에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 된 교원(원고 A, B, C, D, E, J, L, M, N)의 경우 1,010%의 수당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명예퇴직자인 원고들(L, M, N)은 퇴직당시 지급받고 있던 봉급월액인 ‘퇴직당시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이상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수규정은 피고가 P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수당 또한 직에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참조), 이에 관한 명예퇴직규정 역시 취업규칙에 해당함에는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 이 사건 종전 안내문의 변경 및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의 개정으로 상여수당, 정근수당, 성과연구비, 체력단련비의 지급률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인하된 것이 원고들을 비롯한 P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각 개정 및 변경 당시 피고가 교직원들의 인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개정 및 변경은 원고들에게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및 안내문과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은 별지 임금 소송자 현황표의 ‘받아야할 임금(1010%)’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받아야할 임금(1010%)’란 기재 금액과 ‘받은 임금(800%)’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차액인 ‘임금 소송액(수정)’란 기재 금액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재직자의 경우 월급 다음날부터, 퇴직자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명예퇴직자들인 원고 L, M, N는 2021. 2. 28.자로 퇴직하였으므로, 급여의 경우 그 다음날인 2021. 3. 1.부터, 명예퇴직금의 경우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21. 3. 31.부터 각 지체책임을 진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임용 주장

1)

취업규칙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등 참조).

2)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2년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 이후 원고 A, B, C, D, E, J, L, M, N가 승진 임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승진 임용 당시 피고 사이에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원고들의 승진임용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은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승진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다.

③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 아닌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P대학교 직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하면 총장이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사장에 승진을 제청하고 이사회가 승진을 발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인 원고들이 승진을 신청하거나 승진발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도 않는다.

나.

명예퇴직금의 지급 동의 여부

1)

피고는 다음의 판례(이하 ’관련 판례‘라 한다)를 근거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가 정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신청을 승인한 이상,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관련 판례는 퇴직 당시에 적용되는 명예퇴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퇴직 당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무효인 경우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임에 반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명예퇴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즉 원고들의 청구는 교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명예퇴직규정의 개정이 무효인 경우를 상정한 것인바, 만약 본 사건에서도 관련 판례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불이익한 명예퇴직규정의 개정을 적용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관련 판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관련 판례는 퇴직 당시 무효인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갑9호증의 1, 2, 3, 을20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P대학교 교직원인 R 등이 종전 명예퇴직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근거로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이 제출한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는 ‘신청 당시’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신청한다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유의사항으로 “* 표시 란은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기재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수당산출내역(개정된 명예퇴직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 산출내역)에 원고들의 의견을 기재할 수도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직수당 청구한 원고들로서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명예퇴직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산정할 것까지 용인하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L, M, N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