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합1019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E’의 방송사이다.

2)

원고 A은 2015. 10. 16.부터, 원고 B는 2015. 12. 2.부터, 원고 C은 2017. 6. 12.부터 각 현재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라디오방송 주조정실의 MD(Master Director, 방송 프로그램을 정해진 내용과 시간에 맞게 ‘운행’하는 업무) 및 TD(Technical Director, 방송장비를 작동하여 송신소로 전파를 보내는 ‘송출’하는 업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와 도급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1)

피고는 2014. 8.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는 라디오 주·부조종실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F은 운용인력의 정상적인 수급 및 교육, 관리를 통해 교대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금액을 달리하여 계속 연장되었다.

2)

피고는 2022. 1.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TV MD, 라디오 주·부조종실 운영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F’, ‘G’를 함께 ‘이 사건 각 도급회사’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도급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담당한 라디오주·부조종실 운영업무를 ‘이 사건 도급업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

1)

원고 A은 2015. 10. 16.부터, 원고 B는 2015. 12. 2.부터, 원고 C은 2017. 6. 12부터 각 F과 사이에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31.까지 위 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다.

2)

2022. 1. 1. G가 F으로부터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각 G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 근무장소 피고 사업장, 담당직무는 라디오 TD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업무 내용

피고 사업장에서 원고들은 MD업무와 TD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는데,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각 도급회사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무내용 및 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파견받아 MD, TD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견법이 금지하는 파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방송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도급회사는 이 사건 도급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등 판결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도급업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7호증, 갑 제49 내지 55호증, 갑 제6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에게 파견되어 이 사건 도급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G는 이 사건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대리인(I)을 두고 주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편성표 전달 등 업무지시를 하였다. 현장대리인은 G에게 매주 이 사건 도급업무에 관한 주간보고, 업무수행보고서, 휴가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직원들과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업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방송장비 오류 해결, 스팟 등의 배치 변경 등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임·직원들이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의 방송업무 관련 매뉴얼 등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자료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2014. 8.경 F에게 라디오 주·부조정실 운영도급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피고 라디오 주조정실에는 F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이 사건 도급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라디오 주조정실 운영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을 선발하는 면접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H의 증언). 그러나 원고들의 휴가 사용, 교육 및 훈련, 휴게시간 결정, 근무표 취합, 근무태도 점검 등은 모두 G 및 그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 업무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목적은 라디오 주·부조정실 운영업무(G의 경우 TV MD 업무 추가)라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특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는 라디오 운행 및 송출 업무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분된다. 또한 원고들이 담당한 이 사건 도급업무는 방송시간에 따라 스팟 등을 조정하고 긴급한 상황이나 사고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삽입하고 배치하는 MD 업무, 각종 방송장비를 설정·조작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조작, 가동 능력을 필요로 하는 TD 업무로서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로 보인다.

5)

이 사건 도급회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피고와 G는 방송운행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도급업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방송 전문인력인 원고들을 고용하여 원고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도급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재판장) 최리니 정성희

각주1) 행사, 협찬, 캠페인, 공익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내보내는 짧은 영상, 음성 등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