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00원, 원고 F에게 900,000,000원, 원고 G에게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V은 제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00원, 원고 F에게 400,000,000원, 원고 G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 V에 대한 청구, 원고 F, G의 피고 V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C, D, E과 피고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V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F, G과 피고 V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F, G이, 나머지는 피고 V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들의 지위
AO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AP에서 ‘A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AR에 위치한 ‘AS’, ‘AT’, ‘AU’, ‘AV’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AW, AX에 있는 ‘AY’, 2016. 5.경 AZ에 있는 ‘BA’, 2017. 2.경 BB, BC에 있는 ‘BD’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시행하였으며, 2016. 11.경 부산 기장군 BE면 일대에 ‘BF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14필지를 매입하였다.
피고들은 ‘AQ’의 임직원이었다. 피고 AI은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AJ은 전무이사로서 행정, 관리, 신탁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 AK는 행정이사로서 홍보, 직원 근태 관리, 임대유치 및 직영업체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 AL는 영업이사로서 분양 및 영업유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영업부 소속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부장으로서<1> 영업홍보,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투자약정의 체결 등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O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AO, AI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AO 및 피고 AI, AJ, AK, AL, AM, AN
AO, 피고 AI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사건에는 ‘AO, 피고 AI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2. 24. 원고들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O을 징역 12년에, 피고 AI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AO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AO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O과 피고 AI, AJ, AK, AL, AM,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A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였다. 위 사건에는 ‘피고 AJ, AK, AL, AM, AN은 공모하여(피고 AN은 2015. 7. 4.부터)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21. 1. 26. AO을 징역 20년에, 피고 AI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 AJ, AL를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K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M, AN을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AI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나)항 기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나)항 기재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여 AO을 징역 18년에, 피고 AI을 징역 6년에, 피고 AJ, AL를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K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에, 피고 AM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에, 피고 AN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나머지 피고들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은 2020. 4. 13. ‘AO, 피고 A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2020. 6. 10. 각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피고들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및 2022. 8. 24.<3> 원고들을 투자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선고형 및 제1심에서 인정된 범행 가담 시기는 다음과 같다. 피고 L에 대한 판결은 2022. 8. 27.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인정 근거]
피고 J,<4> W, AJ: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I, AK, A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J, W, AJ, AI, AK, A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5>: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J, W, A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I, AK, A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의 취지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J, W, AJ, AI, AK, A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AO, 피고 AI과 공동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AO, 피고 AI, AJ, AK, AL에 비해서는 실무담당자에 가깝다고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AO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AQ의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부장으로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금 규모를 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을 피해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에서 AO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행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역시 그 속에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O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일부나마 기여 또는 가담한 이상 피고들이 직접 유치하지 않은 투자금에 대하여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AQ의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부장으로 활동한 피고들은 그 활동 시점부터 AO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피고 V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범행 가담 시기인 2018. 2. 26.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약정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이전에 AO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피고 Q, AB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 가담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책임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위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피고 R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들의 부주의 및 위 피고의 개별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R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R이 들고 있는 사정은 추후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책임 비율을 정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고려되면 족하다. 피고 R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억 5,0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원, 원고 C에게 1억 원, 원고 D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E에게 1억 원, 원고 F에게 9억 원, 원고 G에게 2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V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 중 원고 A에게 3억 5,0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원, 원고 D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E에게 1억 원, 원고 F에게 4억 원, 원고 G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A, C, D, E의 피고 V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F, G의 피고 V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원고 B의 피고 V에 대한 청구, 원고 F, G의 피고 V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재판장) 허유정 정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