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위증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56,2022
판결선고
2023. 2.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45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영업팀장, 피고인 C은 E의 프로그래머, 피고인 D은 E의 개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은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가 세금 체납 및 과다한 채무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7. 7.경 새로운 법인인 E를 설립하여 G 운영 당시 개발한 아파트관리 프로그램인 ‘H’와 기존에 체결된 아파트 관리계약 등을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E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본인이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은 숨기기 위하여 본인소유 주식의 20%는 피고인 B에게, 17%는 지인인 I에게, 16%는 지인인 J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F은 실질적으로는 E 주식의 53%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실운영자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의 전 직원들로서, 2017. 8. 2.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1층 L에서 F, M과 함께 위와 같이 새로운 법인인 E를 설립하여 얻게 될 향후 수익금으로 위 피고인들이 G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신설법인인 E의 주식 중, 피고인 B가 20%, 피고인 D이 12%, 피고인 C이 10%, M이 3%를 받고, G 직원이었던 피고인들 및 M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E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E앱 광고수익으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인 2018. 1.경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 20%를 포함하여 주식의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없으면 F이 E의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E 회사 사무실, 법인 계좌, 회사 운영 관련 사이트 등에 접근할 수 있는 F의 권한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을 E 운영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F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근무하고도 F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을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5.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2014. 5. 1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G에서 근무하고 임금 51,432,250원, 퇴직금 10,040,76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8. 1. 22.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동부 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이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근무하고도 F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을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8.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2015. 10. 26.경부터 2017. 7. 10.경까지 G에서 근무하고 임금 26,487,610원, 퇴직금 3,769,89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8. 1. 22.경 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이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D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근무하고도 F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을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5.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2015. 7.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G에서 근무하고 임금 26,007,960원, 퇴직금 4,046,16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8. 1. 22.경 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이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B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8. 7. 1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8고단709호 F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로부터 ‘증인이 보유한 주식 중 4,000주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입금시켜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임금체불 건이 있었고, 회사에 돈이 없어서 제 비용으로 출장을 갔던 비용만 1,0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중략)...회사에서 비용 부분이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 2,000~3,0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비용 부분을 먼저 처리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F의 소유 주식 중 20%(4,000주)는 피고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받았고, 1,200만 원은 피고인의 출장비를 보전받은 것이 아니라 E의 실운영자인 F의 지시로 E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었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C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8. 7. 16. 16:0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F의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과 사전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피고인과 그런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신규법인 E를 설립하고 G에서 사용하던 앱이나 기술 등을 그대로 E에서 사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팔았길래 다시 샀죠.’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신규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사무집기도 다 사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입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대로 그 쪽에서 다 구입된 것으로...’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E는 G로부터 앱이나 기술 등을 매수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F이 실운영자로서 G의 앱이나 기술 등을 E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D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8. 7. 16. 16:0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F의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임금에 대해서 원래는 익월 10일에 지급해야 되는데, 공정증서 외에 그 훗날로 해서 새로 약정을 따로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F과 ‘2018. 2. 1.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7. 8. 2.경에 위와 같이 F과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사건 관련 위증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8고단1896호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B가 증인에게 자신의 지분 40% 중 20%의 실질적 소유주가 F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맹세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F을 N대학교 창업카페로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F이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해서...(중략)...실제로 F의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B에게 20%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정과 E 사무실 내에 실운영자인 F이 자리를 만들어 두고 피고인들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4:3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들의 위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과 F은 증인이 40%, F이 33%의 지분을 갖기로 하되, 증인이 보유한 20%의 지분은 신규 법인의 투자금을 마련해 오는 사람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증인은 A에게 대표 자리와 5%의 지분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A에게 법인에 2,000 내지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소유지분의 20%를 추가로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이 20%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 20%를 제가 소유한 게 맞고...(후략)’라고 증언하고, ‘F 자리는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리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지출결의서에 대해)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은 (F에게) 보고하라거나 F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결재 받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광고영업대행 파트너인 F의 경우에는 E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O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었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소유 주식 중 20%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신규법인에 투자금을 마련해 오는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는 지분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E 사무실 내에 실운영자인 F의 자리가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E 자금, 계약서 등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F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F은 E 임직원들이 업무보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문서 공유사이트인 O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들의 위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F이나 피고인 B로부터 F의 지분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얘기를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 설립 과정에서 F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들었으면 아마 E에 합류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2017. 8.경 신설법인 지분 비율에 대해서 증인, 피고인 B, 피고인 C, F까지 합의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명이서 합의한 것은 아니고, 저는 피고인 B만 봤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설립되기 전에 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7. 9.경 G와 E 업무이관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그 소유 주식 중 20%는 B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최대 주주로서 E의 실운영자인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F과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신설법인 지분 비율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며, 2017. 9.경 F의 지시를 받고 G와 E 간 업무이관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2고단13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법위반
피고인 A은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P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 하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31.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R은행 S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자신의 R은행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94,176,000원, E 직원이던 D에게 48,744,000원, E의 다른 직원 C에게 32,496,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A은 124,584,000원, 피고인 B는 94,176,000원, 위 D은 48,744,000원, 위 C은 32,496,000원 합계 3억 원을 E 자본금 납입 계좌에 입금한 후 2018. 6. 7. 피고인 A이 E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8. 6. 7. 이를 다시 채권자인 위 P의 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자본금 2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E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한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유상증자 발행주식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 M, T, I, U, V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D, C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가진술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녹취서, E 광고대행 파트너계약서 사본, F 계좌내역서, G 1,200만 원 이체내역서, 카드결제내역서, E 등기 관련 메일 발신내역, 카드결제내역, 카카오톡 내역, E 영업대행 파트너계약서, G 파트너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미수체납정리표, 사실관계진술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진정서 등 첨부),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지분 비율 합의 메모장 제출), 주식 비율 합의 메모장, 증거감정서, 이메일 발췌본, 각 녹취록, 추가증거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 사실관계확인서, 지분협약서, D 발신 이메일, W-E 합의서, 지사장 지불확인서, 380만 원 입금내역서, D 발신 메일, F 발신 메일, 380만 원 체불 임금내역, 결정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확인서, 지분비율확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고소인 월급 지급 관련), 위 발송메일 첨부자료, E 자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D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E 사무실 계약금, 문자 캡처화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F 발신 메일 캡처화면, G X 근로계약서, G 급여대장 관련 메일 캡처화면, G 체납내역, 영업계약 카카오톡내역, 2020. 4. 1. 피의자 C-B 통화 녹취 파일 CD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1심, 2심 형사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대법원 2021도1455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우리청 2018형제6248호(부산동부지원 2018고단709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18형제6248호 공소장 사본, 부채산출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각 증인선서문, 수사보고[우리청 2018형제14731호(부산동부지원 2018고단1896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고소인 자료제출(양도양수계약 작성 경위, 600만 원 금전거래관계), E, G 간 인수인계협약서, 600만 원 금전거래 관련 사실관계확인서, 거래내역, 공소장,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 A, B), 각 처분미상전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2017. 8. 2.경 피고인 B, D, C 및 M이 만나 신설법인인 E 주식 중 피고인 B가 20%, 피고인 D이 12%, 피고인 C이 10%, M이 3%를 받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G 채무는 E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E앱 광고수익을 G 광고대행 수입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 C, D 및 M은 2017년 8월 초순경 F으로부터 E 주식 지분을 분배받으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당시 G가 부담하는 채무 내역을 정리한 미수체납정리에 대해 F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미수체납정리에는 채무에 대한 변제순위를 A, B, C 순으로 정리하였고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와 관련하여 고발이 예정된 Y, Z, AA은 최우선 변제 순위인 A로 기재되어 있고, F이 이전에 이미 형사처벌(부산지방법원 2016노3275) 받은 AB, AC, AD, AE, AF, AG, AH은 최후 순위인 C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 D, C 및 AI은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최우선 순위가 아닌 F과 같이 중간 순위인 B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F의 제안은 E 주식 지분을 분배해 주는 대신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기간에 유예를 받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④ 피고인 B, D, C은 F과 E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8. 1. 5.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2017. 8. 4. G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되었는 바 이는 미수체납정리상 ‘B 미정산 3,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변제한 금액이고 만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B와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F이 미지급 임금 변제보다 앞서 비용 정산을 해주지 않았을 것인 점, ⑥ 2017. 10. 1.자 F과 피고인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2017. 10. 1. E 법인 계좌에서 F의 처 AJ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대화하다가 피고인 B가 “어쨌든 다 서로 각자의 얘기들은 다 접고... 다 접고 일단 이걸로 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보자. 그때 정리도 하고 같이 정리하자고 다 얘기 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⑦ 피고인 B의 위 발언은 E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기로 했다는 F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⑧ 2017. 10. 16.자 F과 피고인 B 사이의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AK 프로그램 등록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D을 등록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F이 “그거 어차피 몇 달인데 그냥 줘도 안되나? 넣어놓고 알아서 비자금으로 하든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⑨ E 지분 배분 과정에 참여했던 M도 임금 지급 유예의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가 G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더라도, 피고인들이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F이 피고인 B에게 ㈜E 주식이 2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F이 자신에게 E의 주식 20%를 명의신탁하였고 F이 E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 및 M은 2017년 8월 초순경 F로부터 E의 주식 지분 중 45%를 분배받으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피고인 B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포함하여 E의 지분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T은 ‘2017. 8. 22.경에 자신과 F, 피고인 B, D이 참석한 창립총회 겸 주주회의 자리에서 그 당시 발기인 겸 실제 경영주인 F이 화이트트보드에 지분율을 명시하기도 하였고 F에게서 명의신탁할 지분이 I, J가 17%, 16%였고 피고인 B가 40%였는데 20% 부분을 F가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피고인 D, C, A은 12%, 10%, 5%로 최종 확정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I는 ‘2017. 8.말경 피고인들과 만나서 회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식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A은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서 명의사장이고, 자기의 역할은 이 회사에서 일년 안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자기가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의 역할을 소개했었다. 나머지 피고인 B, C, D도 G 직원에서 E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각자 맡은 역할을 소개하였고 F 또한 본인의 역할 즉,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얘기를 하였다. 자신은 그 당시 자문 역할로 참석을 하였고, T도 감사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B에게 ㈜E 주식이 2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2고단13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 M, T, I, U, V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주주명부, 각 내용증명, 각 R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A 자료제출에 대한-처벌불원서, 피신 사본, 박스 사진), 입증취지, 각 녹취록, 사진, 각 판결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4인 지분 협약서, 주주총회 유상증자 당시 사진, 이메일, 주식매매계약서, 손괴 물품 사진, G 인터넷 기사, AL은행 거래내역, 산업은행 이체확인증, 지분 메모장, 미수체납정리표, AM카드 사용내역, 설립등기수임 사실확인서, AN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화면, 이메일 영업대행계약요구, 영업대행계약서, 카카오톡 포렌식 감정서, 이메일 발췌본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후 예상치 못하게 돈이 필요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처음부터 납입을 가장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P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P에게 반환하는 과정이 일주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차용금 3억을 피고인 A, B, C, D이 보유한 주식 비율대로 계산하여 각각 그들에게 지급한 다음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는바 그것이 가장납입이 아니라면 그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당시 그들과 변제기나 이율도 정하지 아니하는 등 대여금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상대로 당시 B에게 나누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13356 사건에서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가장납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의 가장납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납입을 가장할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가장납입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이 구해온 3억 원을 피고인 A, B, C, D이 보유한 주식 비율대로 계산하여 각각 나누어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는 등 대여 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B도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신주인수대금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인 A이 3억 원을 빌려 신주인수대금 전부를 가장 납입하였다가 출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처음부터 공모하여 이 사건 가장납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은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체당금을 받기 위해 무고 및 모해위증을 하고 피고인 A, B, D은 업무방해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 D은 『2021고단2456』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 B는 『2022고단135』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2021고단2456』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2456』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 F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등이 가장납입 과정에서 출금한 돈은 그 이후 상당 부분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는 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횟수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45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과 A, B, D의 위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F에 따르면 부채산출내역에 기재된 부채를 E가 인수해서 E의 수입으로 부채를 갚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산출내역에 있는 부채를 E가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는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D과 F은 위와 같이 새로운 법인인 E를 설립하여 얻게 될 향후 수입으로 피고인 등이 G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등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채산출내역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증의 주된 내용은 부채산출내역에 기재된 부채를 E가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D과 F은 위와 같이 새로운 법인인 E를 설립하여 얻게 될 향후 수입으로 피고인 등이 G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등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채산출내역을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변호인의 질문 내용은 채무 인수 여부이지 이를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가 G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가 G의 일부 영업을 양도받기로 한 점에 관하여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만(E-BIZ사업부 인수인계 협약서) 이에는 E가 G의 영업양도의 대가로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E 설립 과정에서 F이 피고인 B, D, C에게 E 주식을 분배해 주는 대신 기존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변제기간 유예를 받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 B 등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E가 G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F도 (피고인 B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G 채무는 E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E앱 광고수익을 G 광고대행 수입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가 직접 G의 채무를 인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F이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E가 F과 체결한 별도의 광고대행 약정에 따라 F에게 광고대행금을 지급하면 이를 통해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B, D, C은 G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퇴사하여 E를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F의 주장과 같이 G의 채권자인 W의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F 주도로 E를 설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F은 E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등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E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 C이 G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무를 피고 E가 인수하되 주식회사 피고 E의 수익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 설립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피고인 B 등이 주도하여 피고 E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채무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