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135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위증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