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3
판결선고
2022. 4. 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8. 12.경 위 회사 관리팀장 D를 통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에 마치 2021. 3. 1.부터 2021. 4. 30.까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8. 20. C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19,650,000원을 지급받았고, 계속하여 2021. 9. 2.경 부산동부고용센터에 마치 2021. 5. 1.부터 2021. 7. 4.까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을 하여, 2021. 9. 15.경 C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19,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9,4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경찰 확인서
부정행위신고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결정서,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안정장려금도 합계 39,450,000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18,350,000원(= 부정수급한 고용안정장려금 39,450,000원 + 추가징수금 78,900,000원, 증거기록 218쪽)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3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