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63
판결선고
2023. 2.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북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5. 25. 14:00경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9세)로 하여금 건물 3층 계단에서 미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개구부가 존재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미장 작업을 하던 중 건물 1층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 옥탑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비계와 구조물 사이의 벽연결재를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외부 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출장복명서(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각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 발생보고서(안전사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건설업 등록증, 직원명부,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