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10
판결선고
2022. 12.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건축 시행사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부산 수영구 D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금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경부터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8.경 부산 수영구 F 5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안전진단 실시대상 건축물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A, H, I, J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지급명령, 사업진행내용,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차 집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차 집행), 수사보고서(이 사건 재개발사업 안전진단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서 편철), 수사보고서(피해금 편취 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자금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521호 판결문,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위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분양대행계약 관련 보증금 명목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1억 원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에도 그 사용 용도와 관련한 기재는 없기는 하지만 위 약정서에는 분양대행계약 내지 그 보증금 관련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반환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계약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1주일 이내) 별도로 분양대행 관련 계약(예를 들어 분양대행계약, 분양대행 관련 양해각서 내지 가계약 등)도 서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비용 등을 내세웠지만 위 아파트는 안전진단 실시대상 건축물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1억 원을 대여해 준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에 있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은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었던 점, ④ 결국 피고인들로서는 건물신축사업이 자금난으로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들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해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이 위 1억 원 대부분을 건물신축사업의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차용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면 위 건물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시행사의 자금 사정, 건물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및 상황(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대출 관련 상황 등) 등에 비추어 이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미필적으로도 위와 같이 약정한 반환 시기에 위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위 건물신축사업의 경과나 진행 정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이상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건축 시행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건물신축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익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