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94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2018. 8. 31. 사업장폐업으로 퇴사하고 2018. 9. 24.부터 2019. 1. 21.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D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2018. 9. 17.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2018. 10. 8. 실업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같은 날 15일분 813,24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20일분 실업금여 합계 6,505,8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