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29. 선고 2023가단1153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1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2025. 4. 2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선박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7.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4.경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1. 20.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B의 다른 사내이사였던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다.

D는 B를 대표하여 2020. 2. 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고문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

라.

B는 원고에게 2020. 3.부터 매월 세전 월 8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다가 2020. 8.분부터는 세전 월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2022. 1.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마.

B는 2022. 3. 2. 원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1. 12. 31.부로 이 사건 고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22. 3. 11. B에게 이 사건 고문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조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 및 2020. 8.부터의 미지급 급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한편, 2023. 6. 14. B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24. 10. 25. B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건강보험료환급금 등 합계 137,216,740원{= 2020. 8.부터 2021. 12.까지 미지급 급여 7,650만 원(=월 450만 원 × 17개월) + 2022. 1.부터 2022. 4.까지 미지급 급여 3,400만 원(= 월850만 원 × 4개월) + 2019. 5.부터 2022. 4.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2,550만 원(= 평균임금 월 850만 원 × 3개월) + 2021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1,216,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20. 8.분부터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급여를 월 4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고문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2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고문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고문계약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별도 합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 고문계약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1)

감액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문계약 체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지자 피고는 급여를 삭감하되, 경영이 정상화되면 삭감분을 연말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9. 15.경 원고에게 2020. 8.분 급여로 4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피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연락하였고, E은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전 임원의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자, 원고가 "그러면 할 수 없지"라고 답한 사실, ④ 이후 E이 원고를 직접 만나 피고의 경영사정 때문에 원고의 급여를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다시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급여만 감액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문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22. 3. 2. 전까지는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애초부터 경영이 정상화되면 직원들에게 급여 삭감분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공장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삭감분을 전부 지급해 주었던 점, ② 피고는 중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 감액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는 감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계속 근무한 직원들에게 삭감분을 지급하면서는 지급 지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는데, 원고로부터는 아무런 서면을 작성받지 않은 점, ③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등 참조), 단지 원고가 1년이 넘도록 감액된 급여 지급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급여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였다거나, 감액에 동의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국적인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고문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고문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문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조기 사임한 것을 금전적으로 보전해 줄 목적으로 체결된 점, 이 사건 고문계약상 원고는 비상근 근무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근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사무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문계약을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문계약이 피고의 2022. 2. 28.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미지급 급여액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라 2020. 8.부터 2022. 4.까지 미 지급 급여 합계 1억 1,050만 원{= 2020. 8.부터 2021. 12.까지 미지급 급여 7,650만 원(= 월 450만 원 × 17개월) + 2022. 1.부터 2022. 4.까지 미지급 급여 3,400만 원(= 월850만 원 ×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이 사건 고문계약서의 '고문 급여' 부분에 '퇴직금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퇴직금 별도'가 '고문료 외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고, 이 사건 고문계약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고문계약 체결 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관행적으로 임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 퇴직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청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21년 건강보험료 1,216,74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6,7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1,716,740원(= 미지급 급여 110,500,000원 + 건강보험료 환급금 1,216,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