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08,55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 6. 19.부터 2022. 7.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최종 2개월 급여가 월 490만 원이 아니라 월 370만 원이라면서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최종 2개월 급여 액수
갑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종 2개월 급여로 월 490만 원을 받았고 급여대장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던 사실, 당초 피고 측이 보낸 퇴직금 정산서에도 최종 2개월 급여로 월 490만 원이 적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최종 2개월 급여는 월 49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급여는 기존 급여보다 월 180만 원이 인상된 것인데 원고의 횡령을 의심하던 피고가 급여를 대폭 인상해줄 이유가 없고 이는 경리업무를 보던 원고가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급여 인상 처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
퇴직금
별지1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77,976,806원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별지2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5,439,008원이다.
2023. 7. 17.자 지급금의 충당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게 58,090,418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돈은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3,415,814원(77,976,806원 + 5,439,008원)에 대하여 2022. 7. 17.(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22. 7. 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위 지급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728,745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1,361,673원(58,090,418원 – 16.728,745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남은 원금은 42,054,141원(83,415,814원 – 41,361,673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54,14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008,55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