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13. 선고 2023가단1188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63,483원 및 그중 335,869,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6.부터, 나머지 61,794,483원에 대하여는 2025. 8. 27.부터 각 2025. 11. 13.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외 10필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81,000,000원, 공사기간 2020. 4.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① 2020. 9.경 공사대금을 15,986,3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20. 9.경부터 2022. 8.경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② 2020. 9. 14. 공사대금을 16,536,3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20. 9.경부터 2022. 7.경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③ 2022. 11. 25. 공사대금을 17,086,300,000원(550,000,000원 증액)으로, 공사기간을 2020. 9. 14.부터 2022. 10. 19.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변경 전·후의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9. 2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22.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84,749,31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 184,749,310원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비 정산금 지급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라는 항목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간접비(이하 '간접비'라 한다)를 2,355,998,438원으로 정하여 이를 공사대금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에 의하면 실제 수급인의 간접비 지출액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으로 실제 간접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지출하지 않은 나머지 265,134,894원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279,717,312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각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 '하자내역' 기재와 같이 구조적·기능적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보수비용'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2,097,4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하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자내역 및 보수비용]

2)

책임의 제한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하자감정일까지 약 2년 가량이 경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 사용자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1,677,920원(= 152,097,400원 × 80%)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오피스텔 9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공사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정산하기로 하여 2023. 6. 23. 오피스텔 9개 호실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은 9개 호실에 관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물변제를 한 채무자인 원고는 대물변제로 급부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9개 호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이전한 9개 호실의 욕실 벽체 뒷채움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비 4,664,854원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중 9개 호실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 285,386원의 합계 4,950,2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9개 호실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여 2023. 6. 23.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호실에 발생한 하자보수비 내용과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731,749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2025. 10. 1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 무렵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의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채권은 117,946,171원(= 121,677,920원 - 3,731,74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117,946,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9개 호실의 손해배상채권이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4,664,865원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285,386원을 합한 4,950,251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9개 호실 전유부분의 하자인 '욕실 벽체타일 뒷채움불량'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2025. 3. 1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라 뒷채움 비율을80%로 하여 재산정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도 뒷채움 비율을 80%로 하여 재산정한 보수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채권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2)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자동채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접비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라는 항목으로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간접비로 합계 2,355,998,438원을 총공사대금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현실적으로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간접공사비에 반영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그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산금액을 계산하면,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N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정산대상 보험료 등으로 책정된 내역은 아래 표중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계상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그중 피고가 실제 납입·지출한 금액은 아래 표 중 '납입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에서 정산되어야 할 금액은 아래 표 중 '차액 합계'란 기재 279,717,31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79,717,312원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위 보험료 등은 경비에 포함되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정산할 때에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22. 10. 19.경 완공하여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22. 11.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최종 변경계약서 제5항에서 "본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는 본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에 더 이상 추가공사대금 등 일체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최종 변경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 정산을 완료하여 최종 금액을 합의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 위 최종정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채권도 포함되어 원고의 간접비 사후 정산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산이 완료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원고가 간접비정산을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원·피고 사이의 정산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물량증감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동이 없는 '총액계약'으로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개별공정에 대한 단가 등을 근거로 공사금액을 산정하는 단가계약을 전제로 하는 간접비 정산절차는 불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공사도급계약보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및 채무변제 등 정산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2024. 4.경 정산합의를 마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종료시키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는 이미 정산이 완료된 피고에 대한 간접비 정산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2. 11. 25.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 제5항에서 피고는 더 이상의 추가공사대금 등 일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일부 증액하면서 해당 금액을 최종적인 계약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변경계약에서 간접비 정산채권등 원고의 추가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정산할 의도로 이와 같이 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 및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원고의 간접비 정산채권까지도 모두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간접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총액계약으로서 물량증감에 따른 공사대금 변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의 간접비 정산채권까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이 신탁사 및 금융기관들 사이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사완료 후 당사자들 사이의 신탁정산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공사대금에 계상한 간접비 정산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도급인의 간접비 정산채권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간접비 정산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간접비 정산도 모두 고려하여 당사자들 간에 신탁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17,946,171원과 간접비정산금 279,717,312원의 합계 397,663,483원 및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제출로써 구하였던 335,86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7. 26.부터, 나머지 61,794,4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8.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