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174,919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4. 1. 9.부터 2023.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315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9,174,9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이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5노735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174,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에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②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퇴직금을 사후에 포기하였으며, ③ 원고도 피고를 2002. 8.부터 2013. 8.까지 장기간 고용하였으나 아무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D’에서 경리 업무 및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교적 일정한 근무시간인 새벽 4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지정된 근무장소인 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 임금인 37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이 배척된 점, ② 피고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거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9,174,91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