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25. 선고 2023가단1299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6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2015. 12. 21.자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2019. 6. 30.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5.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합계 73,168,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2016. 1. 4.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의 조합장 C, 이사인 피고, 감사인 D 3인이 출석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사에 대한 월 급여 예산액을 27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라.

원고의 2015. 12. 21.자 창립총회, 2018. 4. 15.자 임시총회, 2019. 1. 27.자 임시총회에서, 위 2016. 1. 4.자 이사회 결의나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직원의 급여에 관련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

원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 또는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조합 규약에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할 뿐 이에 따른 보수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총회에서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상근 이사로서 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16. 1. 4.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설령 피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조합의 상근 이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미지급급여를 청구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3.

판단

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이사로 선출된 사람으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보수에 관하여 정한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6. 1. 4.자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를 추인하는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총회 의결이나 보수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총회 의결이나 보수규정 없이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73,168,5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이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는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회계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보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급여를 지급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소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서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 처분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168,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