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12. 선고 2023가합101607 판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17,391,820원 및 그 중 8,925,873원에 대하여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연 3.5%의, 8,465,947원에 대하여는 2024. 5. 10.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나.

피고 E은 각 17,193,350원 및 그 중 8,727,403원에 대하여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연 3.5%의, 8,465,947원에 대하여는 2024. 5. 10.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다.

피고 F은 각 17,215,325원 및 그 중 8,749,378원에 대하여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연 3.5%의, 8,465,947원에 대하여는 2024. 5. 10.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라.

피고 G은 각 17,219,181원 및 그 중 8,753,234원에 대하여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연 3.5%의, 8,465,947원에 대하여는 2024. 5. 10.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산 동구 H에 소재한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의사들이다.

나.

공동운영 중단 합의

원고들은 2022. 10. 2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공동운영은 2023.5. 10.까지 유지하되, 2022. 10. 24.부터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는 원고들이갖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산금 내역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 개인부채액을 이 사건 합의 제8조에 따라 2023. 5. 11. 및 2024. 5. 10. 2차로 나누어 원고들이 지정한 이 사건 병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 정산금 송금내역과 같다(이하2023. 5. 11.자 송금은 '1차 정산금'이라고 하고, 2024. 5. 10.자 송금은 '2차 정산금'이라고 한다).

[표] : 정산금 송금내역 (단위 : 원)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 개인당 부채액을 2차로 나누어, 아래 [표] 중 '1차 정산금'란 및 '2차 정산금'란 각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하여 각 부담하는 개인별 부채액은 아래 [표] 중 '개인당 부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차 및 2차 정산금 지급 당시 각 25,397,841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 정산금 지급내역 (단위 : 원)

2)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2차 정산금에 관하여 2023. 5. 11.부터 2차 정산금의 지급기한인 2024. 5. 9.까지 사이에 연 3.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 2차 정산금은 [표] : 이자금 지급내역 중 '2차 정산금'란 기재와 같고, 위 2차 정산금에 대하여 연 3.5%의 이율로 계산한 각 월별 이자액은 [표] : 이자금 지급내역 중 '월 이자'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2023. 6.경부터 2024. 3.경까지 10개월 간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각 이자액은 [표] : 이자금 지급내역 중 '부담 이자(A)'란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2023. 6.경부터 2024. 3.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지정한 계좌에 실제로 지급한 각 이자액은 [표] : 이자금 지급내역 중 '지급 이자(B)'란 기재와 같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들 인원수 3명으로 안분한 금액인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 (단위 : 원)

4)

한편, 원고들은 위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 및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의 경우,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4. 4. 9.에는 위 각 돈에 대한 이행기가 이미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의 경우,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이행기는 2024. 5. 9.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4. 4. 9.에는 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2024. 5. 10.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되고,2024. 4. 9.경부터 2024. 5.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2차 정산금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이미 2차 정산금 미지급액 부분에 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즉시 원고들은 2차 정산금 미지급액 부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미지급한 2차 정산금에 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2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에 관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분할이나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원 · 피고들 사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었다거나 민법 제388조가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있다는 등에 대해 일시 지급을 명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 및 이자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위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인 17,391,820원 및 그 중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 및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액의 원고별 안분액인 8,925,873원[= 26,777,620원(=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 25,397,841원 +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1,379,779원)÷ 3명]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약정 이율인연 3.5%의, 2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의 원고별 안분액 8,465,947원(= 25,397,841원 ÷ 3명)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24.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각 위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인 17,193,350원 및 그 중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 및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합계액의 원고별 안분액인 8,727,403원[= 26,182,209원(=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25,397,841원 +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784,368원) ÷ 3명]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5%의, 2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의 원고별 안분액 8,465,947원(= 25,397,841원 ÷ 3명)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24.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각 위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인 17,215,325원 및 그 중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 및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합계액의 원고별 안분액인 8,749,378원[= 26,248,134원(=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25,397,841원 +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850,293원) ÷ 3명]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5%의, 2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의 원고별 안분액 8,465,947원(= 25,397,841원 ÷ 3명)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24.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은 각 위 [표] : 미지급 정산금 및 이자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인 17,219,181원 및 그 중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 및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합계액의 원고별 안분액인 8,753,234원[= 26,259,702원(= 1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25,397,841원 + 2차 정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861,861원) ÷ 3명]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4. 4. 9.부터 2024. 5. 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5%의, 2차 정산금 중 미지급액의 원고별 안분액 8,465,947원(= 25,397,841원 ÷ 3명)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24.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1억 원 이상의 신규 구매는 피고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병원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2022. 11.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총 55명의 희망퇴직자를 받아 퇴직금 355,569,78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월 수익금에서 위 퇴직금비용 중 각 피고들 개인 부담부분인50,795,683원(= 355,569,780원 ÷ 7명)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 비용 중 각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1, 2차 정산금채권을 상계한 나머지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미지급한 정산금 또는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제10조에서 '원고들이 I병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1억 원 이상의 신규 구매는 피고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병원의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병원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피고들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 비용 중 각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합의 제9조 제3항에서는 '합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피고들은 I병원경영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일체의 권한은 원고들이 가지는 것으로 한다.

이에 원고들은 I병원 경영은 합리적으로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 공동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피고들 총 7명 중 피고들 4명이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규모의 축소 내지 직원들의 퇴사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계속 부담하여 왔으며, 단지 원고들이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신청 받음으로써그 해당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이 사건 합의 제10조에서 금지한 '신규투자'라거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불필요하게 발생시킨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비용 중 각 피고들 개인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전제 위에 있는 피고들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병원이 소유한 모든 유·무형적 자산의 소유권은 2022. 10. 24. 이후부터는 오로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들이 2023. 6.경 개원할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하고자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개인 명함을 교부하였고,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개원할 병원에서 이 같은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때 필요한 환자정보를 미리 수집하고자 환자들에게 진료영상이 담긴 자료를 CD로 복사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수집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게 이직사실과 더불어 새로 근무하게 될 병원 위치,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행위는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개원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이 사건 병원에서 촬영한 환자들의 영상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진료정보의 주체인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진료정보 열람 내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안내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재판장) 최리니 정성희

각주1) 원고들은 피고 D이 부담하는 개인부채 5억 원 중 1억 원을 공제해주기로 하였으므로(이 사건 합의 제8조 제1항 단서), 실제 피고 D이 부담하는 부채액은 4억 원이다.

각주2) 갑 제2호증(이 사건 합의서) 별첨 '3차 계산내역(2022.10.06. 기준) 중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을 참고하여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