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103726 판결

주문

1.

피고 B 상인회, C, D, E,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27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상인회, C, D, E,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상인회, C, D, E,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2019. 7. 29. 부산 수영구 H건물(이하 ‘H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I(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3)

피고 B 상인회(이하 ‘피고 상인회’라 한다)는 H건물에 입주한 개인 사업자들이 결성한 단체이고, 피고 C는 피고 상인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H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H건물의 전기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4)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피고 수영구’라 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도 ‘피고 수영구’라 한다)는 이 사건 화장실 관련 관할 관청이고, 피고 F, G은 피고 수영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화장실의 관리관계 등

1)

H건물은 1990. 7. 19.경 준공된 11층 상가 건물로, 지하 1층은 주차장과 화장실, 지상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활어판매장과 횟집 등 총 56개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H건물에 입주한 개인 사업자들은 피고 상인회를 결성하고 회장을 선임하여 회장으로 하여금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H건물 건물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한편, 1998년경 피고 상인회와 피고 수영구 간의 협약에 따라 H건물 건물 지하 1층에 이 사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었고, 2008. 2. 5.경 ‘H건물 지하 공중화장실 사용 재협약에 따른 사항’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피고 상인회는 일반 공중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 수영구는 H 건물에 부속된 오수처리시설의 오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공중화장실 주변 청소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리인 1명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다.

황화수소 발생원인 등

1)

H 건물은 부산남부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고, H건물 지하 1층에는 동 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 분뇨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따라 오수 등을 처리하는 장치로서 스크린조, 유량조정조, 폭기조 등이 포함된 정화조, 정화조 내의 오수를 분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화조 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기(블로워) 2대,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공급기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가동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2)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은 공기공급기를 이용하여 정화조 내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폭기 작용’을 통하여 오수 내의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제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공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호기성 미생물이 사멸하여 오수가 부패하게 되는데, H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분뇨 이외에 단백질로 구성된 어패류 폐기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오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H2S)가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를 내는 무색의 질식성, 자극부식성 가스로 공기 중 농도가 500~700ppm에서 약 30분 간 호흡 시생명이 위험하며, 1,000~1,500ppm에서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유해가스이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1)

2019. 5. 29.경 피고 수영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부산 수영구 J동에 위치한 H건물에서 뒤에 주차장 쪽으로 화장실 오물을 하수도로 방류하여 악취로 인하여 두통 및 구토증상까지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물을 방류하여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관할구청인 수영구청에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9. 7. 중순경 K 전통시장을 방문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H건물 인근에 위치한 L 시장 상인이 ‘H건물 주변 하수관로와 오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따라 가동되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정화조 내 호기성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화조 내에 황화수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화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오수 배관을 따라 화장실 등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배관에 U자 또는 P자 트랩을 설치하고, 강제 배기 시설 등을 통하여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9. 7. 29.경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1대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공기공급기는 일일 1시간(03:00-04:00)만 가동이 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내 오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스크린조와 연결된 여자 공중화장실 오수 배관에 악취 및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트랩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L자 파이프만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자화장실 세면대 하단 파이프와 화장실 바닥이 교합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같은 날 03:00경 공기공급기가 가동되자 위와 같이 발생한 황화수소가 오수 배관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바닥 배수구와 세면대 하단 파이프 공간을 통하여 화장실 내부로 유입되었고, 여자화장실 바닥배수구 부근에서는 1,000ppm의 황화수소가, 용변칸 내 110cm 높이에서는 170~500ppm의 황화수소가 누출되었다.

3)

이로써 2019. 7. 29. 03:37경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망인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2019. 9. 27. 11:55경 M요양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 C, D, E, F, G에 대한 형사처분 피고 C, D, E, F,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9. 14.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 E에 대하여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F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 G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709호). 이에 대하여 검사와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2022. 10. 14. 검사와 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1노3200호), 쌍방 모두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C는 피고 상인회 대표자, 피고 D은 H건물 관리사무소 소장, 피고 E은 H건물 전기기사의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하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하수 처리 방법, 공기공급기의 가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였고, 2019. 7. 19.경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N 대표 O으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블로워)를 수리하여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즉시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수영구 소속 공무원인 피고 F, G은 관할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였어야 하는데, H건물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을 게을리 하여 여자화장실 세면대 상하 규격이 불일치하여 교합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정비, 수리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그 지위에 따라 민법 제35조, 제750조,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상인회, C, D, E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책임은 피고 수영구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 수영구는 이 사건 화장실의 오수 배관에 악취 및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았고, 세면대 파이프 등의 시설 점검을 게을리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수영구 측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 상인회, C, D, E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수영구 이 사건 화장실의 배관에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배관에 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수영구에 설치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화장실 세면대 파이프 부교합 상태를 정비,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상인회 측이 공기공급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수영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피고 F, G 피고 F, G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이에 관한 피고 F, G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인 피고 F, G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상인회, C, D, E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참조).

2)

피고 C, D, E에 대하여

가)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 E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 C 피고 C는 1998년경부터 H건물에서 수산업을 영위해 왔고 2015. 10. 25.경부터 최근까지 B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H건물 건물의 시설 안전, 청결유지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되어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H건물 지하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공기공급기의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 D을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피고 E을 관리기사로 각 고용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하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하수 처리 방법, 공기공급기의 가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고 D, E으로 하여금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케 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 D 피고 D은 2015. 11. 4.경부터 최근까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H건물 건물 내 각종 시설물 점검 및 회계, 일반행정, 경비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E의 공기공급기 점검, 가동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 E으로부터 매일 하수처리시설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 D은 하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하수 처리 방법, 공기공급기의 가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피고 E으로 하여금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케 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피고 E 피고 E은 2008. 7. 1.경부터 최근까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건물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H건물 건물 내 하수처리시설, 환풍기, 기계실, 해수 펌프 등 각종 시설물을 점검, 관리, 보수하고 매일 그 점검 대장을 작성하여 피고 D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하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하수 처리 방법, 공기공급기의 가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공기공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 시 수리를 하는 등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또한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 E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음과 같이 즉시 공기공급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1 피고 C는 공기공급기 가동 방법을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기공급기의 정상적인 가동 방법을 알지 못하는 피고 D, E에게 공기공급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피고 D, E이 공기공급기 1대는 고장 난 상태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기공급기 1대는 10여 년 동안 하루 2시간(02:00 ~ 04:00)만 가동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2019. 3.경 H건물 P호 사업장 업주로부터 ‘공기공급기 가동 시간대에 복도, 계단에서부터 악취가 나서 영업에 방해가 되니 악취가 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E에게 공기공급기 가동 시간을 하루 1시간(03:00 ~ 04:00)으로 단축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C는 공기공급기를 가동하는 시간에 H건물 지상층까지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악취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9.경 수영구청 공무원 피고 F이 H건물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 F과 동행한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N 대표 O으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블로워)를 수리하여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즉시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하였다. 2 피고 D은 공기공급기 가동 방법을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E이 공기공급기 1대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나머지 공기공급기 1대를 하루 2시간(02:00~ 04:00) 또는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피고 E이 공기공급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6. 4.경 H건물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한 수영구청 공무원 피고 F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9.경 수영구청 공무원 피고 F이 H 건물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 F과 동행한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N 대표 O으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블로워)를 수리하여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즉시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하였다. 3 피고 E은 공기공급기에 대한 점검, 가동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장 난 공기공급기 1대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나머지 공기공급기 1대는 10여 년 동안 하루 2시간(02:00 ~ 04:00)만 가동하던 중 2019. 3.경부터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그 가동 시간을 하루 1시간(03:00 ~ 04:00)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피고 E은 2019. 5. 29.경 수영구청에 제기된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2019. 6. 4.경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한 수영구청 공무원 피고 F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9.경 피고 F이 재차 악취 민원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 F과 동행한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N 대표 O으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블로워)를 수리하여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즉시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하였다. 4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하수처리시설 내 오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발생한 황화수소가 이 사건 화장실 내부로 유입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인(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상인회에 대하여 피고 상인회의 대표자였던 피고 C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상인회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피고 C가 그 직무에 관하여 망인(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상인회,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 D, C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기공급기를 상당한 기간 동안 가동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단 1시간만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화장실 이용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다(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등).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별도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H건물에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H건물 내부에서도 악취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와 관련해서도 피고 수영구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9. 5. 29.경에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배출되는 곳에서는 악취가 심해 구토와 두통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피고 수영구 소속 공무원 피고 F이 2019. 6. 4.경 H건물을 방문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문 이후에도 수영구청장의 전통시장 현장방문에서 H건물 관계자가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F이 2019. 7. 19.경 주식회사 N 대표 O과 함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으며, 피고 F 등이 2019. 7. 22. Q 소속 직원 R과 함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다. 4 피고 C, D, E은 2019. 7.경 위와 같이 공무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전문가들로부터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 F으로부터도 위 전문가 견해에 따라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2대의 공기공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S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공기공급기를 2대 설치하는 이유는 공기공급기 모터가 2시간 이상 사용하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1~2시간 돌고 나면 휴지하고 교대로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공기공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기공급기 작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공기공급기 1 대가 고장 나서 장시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공기공급기를 1시간씩 작동시켰다. 그 결과 오히려 공기공급기를 작동하지 않았다면 유출되지 않았을 유해가스가 분출되어 이 사건 화장실까지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나아가 위 피고들은 피고 수영구 측이 이 사건 화장실의 오수 배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 점검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 D, E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위 피고들의 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수영구 측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 D, E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C, D, E 및 피고 수영구 측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경합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상인회, C, D, E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민법 제758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피고 수영구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수영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수영구 소속 공무원인 피고 G, F이 피고 수영구의 관할인 이 사건 화장실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로 공중화장실법 제4조 등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1 이 사건 화장실은 피고 수영구가 피고 상인회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피고 수영구와 피고 상인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피고 수영구가 차량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 1명을 배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G은 2019. 2. 11.부터 피고 수영구 소속 9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뇨 수집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 F은 피고 수영구 소속 6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G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G, F은 공중화장실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관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 G은 H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을 게을리 하여 여자화장실 세면대 파이프 상하 규격이 불일치하여 교합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정비, 수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 F은 피고 G이 이 사건 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여자화장실 세면대 파이프 상하 규격이 불일치하여 교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 G, F은 이 사건 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스크린조와 연결된 여자 공중화장실 오수 배관에 악취 및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트랩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L자 파이프만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자화장실 세면대 하단 파이프와 화장실 바닥이 교합되지 아니한 상태가 방치되었다. 위 부교합 상태로 인한 여자화장실 바닥 배수구와 세면대 하단 파이프 공간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이 사건 화장실 내부로 유입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사망하였다(이 사건 화장실에 황화수소가 누출된 경로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위 세면대 파이프를 통해서도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세면대 파이프를 통한 누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화장실 세면대 파이프 부교합 상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수영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 수영구는 피고 상인회 측이 공기공급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수영구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상인회 측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수영구 측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수영구 측 및 피고 상인회 측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경합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 수영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F, G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F, G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일반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전례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장실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악취실태조사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민원들은 모두 이 사건 화장실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수구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 G, F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 G은 화장실의 상태에 관하여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 F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일반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전례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장실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악취실태조사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민원들은 모두 이 사건 화장실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수구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 G, F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 G은 화장실의 상태에 관하여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 F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직관 공사 견적서를 받아 H건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국가배상법의 취지와 중과실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함에 있어 위 피고들에게 비록 정확하고 충실한 시설 점검을 하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 공무원이 시설 점검을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아래에서 별도로 적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여성, T생

2)

월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3)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만 65세, 2066. 5. 29. 4) 노동능력상실률: 100% 5) 생활비 공제: 1/3 6) 계산: 합계 519,270,490원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어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고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다] 나. 기왕개호비 원고는 망인에 대한 기왕개호비로 7,772,014원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이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망인의 근친자가 실제로 망인을 개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 지출)

라.

위자료 이 사건은 새벽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만 19세의 망인이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망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1억 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의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마.

피고 상인회, C, D, E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상인회, C, D, E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고, 이때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의 과실은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이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의 상속 관계 및 손해 합계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망인의 619,270,490원(= 일실수입 519,270,490원 + 위자료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한다. 원고의 위 상속분에 앞서 본 장례비 5,000,000원,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원고는 644,270,490원(= 상속분 619,270,490원 + 장례비 5,0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 상인회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피고 C, D,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수영구는 피고 F, G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270,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9. 9. 2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상인회, C, D, E, 수영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주미소 정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