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28
판결선고
2024. 1.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도박장소개설
B(2017. 2. 17. 유죄 확정)은 2015. 8.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C’ 카지노 도박장 2층에 있는 중국계열 ‘D’ 정킷방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주면, 위 정킷방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방법[ 속칭 ’아바타(avatar) 도박‘, ’전화 베팅‘이라고 하고, 이하에서는 이를 ’아바타 도박‘이라고 한다]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과 피고인은 2015. 9.경 필리핀에서 B은 국내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을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주고, 도박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그 수익금을 입금해주는 등의 환전역할을 각 담당하고, 입ㆍ출금되는 도금의 수수료 약 2% 상당을 절반씩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무렵 국내에서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아바타’를 이용해 해외 원격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2015. 9. 23.경부터 위 ‘D 정킷방’에서 ‘아바타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정킷방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차명 환치기 계좌[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B이 관리하는 차명 환치기 계좌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이하 ‘3개 도금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한 후 위 카지노에서 베팅할 칩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 도박행위자들이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에게 지정된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위 도박행위자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B이 국내로 입국한 2015. 11. 26.경부터 2016. 4. 18.경 사이에는 B은 국내에서 ‘아바타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J(2018. 6. 8. 유죄 확정)는 필리핀에서 B 또는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위 E,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B, J가 관리하는 위 I 명의의 계좌 및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된 도금을 페소로 환치기한 후 위 카지노에 베팅할 칩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공모하여 2015. 9. 25.경 ‘아바타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L으로부터 위 도금 송금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총 320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 합계 2,718,890,000원 상당 규모의 ‘아바타 도박’을 하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필리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제1항과 같이 B, J과 공모하여 B, J를 통해 ‘아바타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국내의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금 등을 송금받아 환전에 이용할 차명 계좌를 마련하고, 2015. 8. 20.경 환전을 희망하는 M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약 0.4~2%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35회에 걸쳐 합계 5,630,007,200원 상당의 한화를 페소로 지급하고, 합계 5,647,308,588원 상당의 페소를 한화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아바타 도박’을 위한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이체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5. 9. 23.경 필리핀 등기에서 ‘아바타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L으로부터 범죄수익인 도금의 취득,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274회에 걸쳐 합계 2,407,29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N,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 N의 각 진술서
O의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각 수사보고
사이트 동영상 캡쳐사진 1부, 1천만원 이상 거래내역 1부, 요약서 1부,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J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및 통장내역 복사본, P 2016. 5. 20.자 거래내역 사본(팩스) 1부, P 계좌거래내역 자료 1부,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2,300만 원(기록 4,054 내지 4,057쪽)을 추징한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J 등과 공모하여 2015. 9. 23.부터 2016. 4. 18.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국제전화 및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 해주는 속칭 아바타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도박장에서의 원격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담당하였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으며, B, J가 구속되어 처벌받는 동안 필리핀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늦게나마 자진 귀국하여 자수한 점, 부양할 가족 있고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 공범들의 양형(피고인 B은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J는 징역 10월), 피고인의 나이, 전과<1>,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별지
각주1)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도박 등 벌금형 8회, 2012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