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2009. 9.경부터 C을 운영하다 2011. 5.경부터 제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D(2012. 12.경부터 ㈜E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위 제과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바람에 그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위 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F을 비롯하여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변제나 투자금 반환에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12.경 위탁 창업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D H점에서 피해자에게 '위탁 창업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I점 내에 위치한 D 매장을 3년간 위탁운영해 주겠다. 매달 매출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지불할 것이고, 매출금의 15%가300만 원이 안 될 시에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계약 파기 시 투자한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위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채권자 J에게 1억 8,500만 원, K에게 1억 원, L 등에게 5,85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는 이외에 금융기관에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2013. 9. 5.경에는 채권자들에 의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기까지 하였고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전국 매장의 매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특정 매장의 이익을 그대로 피해자만을 위해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년간의 매장 운영을 보장하거나 피해자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탁 창업비용 1억 5천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13. ㈜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2013. 12. 27. ㈜E 명의 M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 12.경 케이크 새료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말에 케이크가 많이 팔리는데, 케이크 재료비를 빌려주면 매출금의 전액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5. 6.경부터 메르스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하였고 약 20억 원에 이르는 투자 및 차용금 채무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소유의 건물이나 매출수익금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만 원을, 2015. 12. 14.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3.경 매장 임차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H점 매장의 임차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영업을 못하고 있으니, 임차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자신이 재료비 및 인건비를 부담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 및 사업 부진으로 피해자가 임차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더라도 스스로 재료비 및 인건비를 납부하는 등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매장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3.경 재료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H점을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 및 사업 부진으로 피해자가 재료비를 빌려주더라도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23. R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만 원을, 2016. 3. 24. 같은 계좌로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내용, 제1회 공판기일)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중 F 대질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주식회사 E의 신용정보 분석, 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범죄 처벌전력 확인 및 혐의 판단),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9노3475 판결)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수는 230,000,000원이나<1> 피해자는 판시 제1 죄 관련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97,862,915원을 송금받았고(증거기록 123, 124쪽), 판시 제3 죄 관련하여
20,000,000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312쪽, 피해자 진술).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은 D 관련한 피고인의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등 9건의 범죄가 병합된 것이다. 이 사건은 같은 회사 관련한 피고인의 2013. 12.경부터 2016. 3.경까지의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병합 건으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나온 후인 2023. 2. 2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판사 노행남
각주1) 피고]의 사기 범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