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102549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C에서 'D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E는 2021. 3.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5. 26. 사임하였고, E의 전 배우자인 F은 2021. 5. 2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10. 20.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단독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E의 친구로 2021. 3. 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의 발행주식중 10%에 해당하는 1만 주를 양도받았고, 2021. 4. 1.부터 2023. 2. 28.까지 이 사건 호텔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7.경 피고의 주식 1만 주를 반환하였고, E는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급여 미지급 금액 1억 1,000만 원을 2023. 3. 20.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지급각서(갑 제1호증,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21. 4. 1.부터 2023. 2. 28.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억 1,000만 원(= 월 500만 원 × 2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가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23. 3.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와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E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주식 1만 주를 양도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1. 3. 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호텔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를 종료한 이후2023. 3. 7.경 피고의 주식 1만 주를 반환하게 되자, E로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주겠다는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받았던 점, 이 사건 호텔의 직원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 지급 약정이 추단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비록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E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지급각서 작성 당시 E가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E가 이 사건 지급각서를 통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권대리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무효이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이 사건 지급각서상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각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사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8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각서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