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651,23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4.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담임목사로 있던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와 D이 담임목사로 있던 피고는 2019. 1. 19.경 소재지와 명칭은 피고의 것을 따르고, 담임목사는 원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병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 4.경부터 피고의 예배당에 양 교회의 교인이 모이고 원고가 설교하여 예배를 드렸다.
C교회와 피고는 2020. 11. 8. 합병합의서를 작성하고 2023. 1. E종교단체 F회(이하 ‘F회’라 한다)의 합병허락을 받았다.
피고의 시무장로 G 등은 2022. 4.경 F회에 원고가 합병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면 청원을 하였고, F회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2022. 8. 26. ‘피고와 C교회는 합병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9.경부터 C교회 교인들과 함께 피고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원고는 E종교단체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피고의 F회에 대한 사면 청원이 부당하다는 소원을 청원하였고, 총회는 2023. 9. 21. ‘F회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생활비 및 위로비를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9. 4.분부터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매월 생활비(피고의 예산 및 결산내역상 ‘사례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사례비’라 한다) 2,700,000원, 목회활동비, 후생복리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후생복리비는 2021. 12.분부터, 사례비 및 목회활동비는 2022. 2.분부터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례비: 2022. 2. 1.부터 2022. 8. 31.까지 18,900,000원(= 2,700,000원 × 7개월)
목회활동비: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1,200,000원[= 200,000원(2022. 2. 13.자 피고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금액임) × 6개월]
복리후생비: ① 2021. 12. 1.부터 2022. 1. 31.까지 3,649,998원(= 월평균 1,824,999원 × 2개월), ② 2022. 2. 1.부터 2022. 8. 31.까지 16,676,234원(= 연간 28,587,830원 × 7개월/12개월)
퇴직금: 2019. 4.부터 2022. 8.까지 9,225,000원(= 2,700,000원 × 41개월/12개월)
또한 피고는 허위의 사임 주장, 부당한 사면 청원, 형사고소, 허위의 대자보 게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소원 청원에 따라 총회에서 생활비 및 위로비를 지급하라는 종국적인 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청구는 종교적 자율권과 관련된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사례금 등 청구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담임목사이던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예산으로 정한 담임목사 사례비는 월 200만 원이고, 후생복리비는 근거 없이 지급되어온 것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은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미 정산하였으므로, 생활비 등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21. 7. 6.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35,000,000원을 F회재판비 명목으로 입금하고 그 중 15,500,000원만을 용도대로 사용하여 나머지 19,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근거 없이 사례금, 식대, 자녀장학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의 대출금 기한연장요청을 거부하여 피고에게 이자와 과태료를 부담시켰으므로, 이를 정산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
원고에 대한 사면 청원은 정당한 것으로 F회, 총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료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일반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등 참조), 다만,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원인은 사례비 등 미지급된 금전의 지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사례비 청구에 관하여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4.경부터 2022. 1.경까지 사례비로 월 270만원을 지급한 사실, 2022. 2. 13. 개최된 피고의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이 결의되었고 그 중 2021년 결산에 원고에 대한 월 270만원의 사례비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사례비는 2022. 2.분부터 2022. 8.분까지 18,900,000원(= 2,700,000원 × 7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결의에서 원고에 대한 2022년 사례비를 월 200만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사례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갑 제1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등 소속 교회에 적용되는 총회 헌법 정치 제15장 제7조(서약 변경)에서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F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F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 의회를 경유한다.”고 정한 점, 원고는 위 2022년 예산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사례비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례금 등 청구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담임목사이던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과 퇴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이하 나.~라. 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목회활동비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예산안에서 원고에 대한 목회활동비를 월 2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미지급된 목회활동비는 1,200,000원(= 200,000원 × 6개월)이다.
복리후생비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12.분부터 2021. 11.분까지 실비보험, 건강보험, 연금, 사택관리비, 자동차할부금, 유류비 명목으로 연간 21,899,99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의 2022년 예산안에서 원고에 관하여 연료비 1,500,000원(전체 3,000,000원 중 원고의 차량에 적용되는 부분), 세금보험 3,800,000원, 자동차할부금 11,455,000원, 사택관리비 6,000,000원, 의료보험 2,432,830원, 연금 및 실비 3,400,000원 합계 28,587,830원을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미지급 복리후생비는 ① 2021. 12. 1.부터 2022. 1. 31.까지 3,649,998원(= 21,899,990원 × 2개월/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22. 2. 1.부터 2022. 8. 31.까지 16,676,234원(= 28,587,830원 × 7개월/12개월) 합계 20,326,232원이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재직기간에 월 사례비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미지급 퇴직금은 9,225,000원(= 2,700,000원 × 2019. 4.부터 2022. 8.까지 41개월/12개월)이다.
피고의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7. 6.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35,000,000원을 F회재판비 명목으로 입금받고 그 중 15,500,000원만을 용도대로 사용하여 나머지 19,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근거 없이 사례금, 식대, 자녀장학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대출금 기한연장요청을 거부하여 피고에게 이자와 과태료를 부담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와 피고의 사례금 등 지급 채무를 정산하면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시무장로 G 등이 2022. 4.경 F회에 원고에 대한 사면 청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교인들이 원고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 예배당에 원고가 공금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소속의 일부 교인이 개인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교인들이 피고의 사무집행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651,232원(= 사례비 18,900,000원 + 목회활동비 1,200,000원 + 복리후생비 20,326,232원 + 퇴직금 9,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재직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2.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