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9. 30. 선고 2024가단1193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3,756원 및 그 중 11,953,127원에 대하여는 202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20,629원에 대하여는 2022. 4. 28.부터 2025. 9. 30.까 지는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8.부터 2022. 4. 12.까지 피고의 전시장에서 자동차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588,6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8,759,438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93,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53,1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수당요율'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판매수수료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판매수수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20,682,3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2)

갑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에 사고차입고, 팀장수당, 대당인센티브, 목표인센티브, 분기인센티브, 팀인센티브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 취업규칙 등에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② 판매수수료 중 팀장수당을 제외한 각종 인센티브 항목은 매월 변경되고,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수입사인 C가 각종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여 딜러사인 피고에게 전달하면, 피고는 그때마다 C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 중 팀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거나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앞서 인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팀장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609,328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820,629원(= 7,608,328원 - 6,788,6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