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21. 9. 1.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판매 업무에 관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전항의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8. 계약을 해 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31093호로 위약금 36,671,07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선행 소송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2023. 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리랜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고, 선행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 26. 5,000,000원, 2023. 3. 9. 17,000,000원, 2023. 6.5. 700,000원 합계 22,7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24. 5. 12. 12,000,000원, 2024. 2. 15. 4,000,000원, 2024. 3. 28.2,000,000원, 2024. 7. 11. 2,000,000원, 2024. 8. 13. 2,700,000원 합계 22,7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돈을 이 사건 대여금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4. 8.경부터 원고의 영업관련 회의 요청에 불응하고, 영업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 출고시 동행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 2,3, 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36,671,0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3년 6월, 11월,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9월에 자동차를 1대도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6항에 따라 무실적 위약금 2,700,000원(= 300,000원 × 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4. 5.경까지는 매월 95,000원을, 2024. 6.경부터는 매월 45,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24. 2.부터 2024. 6.까지의 미지급이자 225,000원(= 45,000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695,071원<1>(= 36,671,071원 + 2,700,000원 + 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 및 무실적 위약금 청구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업무시간은 8시 50분부터 18시까지로 고정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휴무등 근태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계약 제5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사무실과 자신의 금융기관 에이전트 코드를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24. 2.경 D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계약 제6조), ⑤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로부터 출퇴근 및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예정한 이 사건 계약 제8조 및 제6조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여금 청구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23. 5.경까지는 월 95,000원을, 2023. 6.경부터는 월45,000원을 각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 변제되어 그 액수가 감축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자를 정액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24. 2.분부터 2024. 6.분까지 이자 합계 225,000원(= 45,000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139,696,071원이나 39,695,071원만을 청구함
22024. 3. 28. 2,000,000원이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 4,700,000원을 원본으로 보더라도 월 45,000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액에 미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