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29
판결선고
2025. 1.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피고인의 母)는 공동임차인으로서 2011. 3. 3. 임대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929,700,000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464,75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납세의무자는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① 2010년경 모 B로부터 875,00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4. 6.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116,769,590원, ② 2013.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16,483,980원, ③ 2014. 3. 3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주식회사 F(2019. 1. 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도하여 2014. 4. 30.부터 2016. 10.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권거래세 196,971,940원 및 201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475,352,760원 합계 1,824,755,730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2017. 5. 24.경 및 2017. 8. 21.경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2014. 3. 31.경 주식회사 F 주식 4,371,965주를 5,203,000,000원에, 2015. 12. 28.경 주식회사 F 주식 983,053주를 1,474,579,500원에, 2015. 12. 31.경 주식회사 F 주식 5,011,591주를 2,505,845,500원에 각 양도하면서 과소신고 및 미신고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취지의 해명안내문을 송달받고, 2017. 12. 8.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① 2018. 3. 2.경 지인 H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중 1,00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는 임대차보증금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경 C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중 1,000,000,000원 상당을 양도함으로써 2020. 1. 1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I)에서 H으로 하여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② 2018. 11. 27.경 B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전부(1,464,750,000원)를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7.경 C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2020. 1. 15.경 위 배당절차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수권자 지위에서 192,437,405원을 추가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각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1,192,437,405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은닉 ·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첨부 서류들 포함)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 · 면탈한 재산의 가액이 1,192,437,405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필적인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