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81
판결선고
2025. 9.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48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3.12. 12.경부터 2023. 12. 23.경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3. 12월 임금 3,165,000원, 2023. 12. 12.경부터 2023. 12.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3. 12월 임금 900,000원, 2023. 12. 15.경부터 2023. 1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3. 12월 임금 2,1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4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23. 12. 20.경부터 2023. 12. 21.경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와 J의 2023. 12월 임금 각 520,000원, 임금 합계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48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4고단174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