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15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60여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여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21. 7. 30.부터 2024. 3. 31.까지 총괄지배인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5,628,861원, 2021. 7. 4.부터 2024. 5. 12.까지 차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12,350,977원, 2021. 2. 3.부터 2024. 5. 17.까지 객실 팀장으로 근로한 G의 퇴직금 15,373,282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3,353,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