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43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경남 남해군으로부터 공사금액 1,509,555,440원에 도급받아 경남 남해군 C에서 시공하는 'D 증축 건축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 09:00경 경남 남해군 E에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옥상난간 끝단에서 방수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약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2023. 7. 3. 피해자가 흉강 내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미조치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8m 높이의 옥상 난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방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무겁다.
다만, 공사가 준공되어 설치되어 있던 비계를 철거한 후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외에 2,0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