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66
판결선고
2025. 4.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의 상호로 유아놀이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E'의 상호로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둔 초등 영어전문 교육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20. 12. 1. 부산 남구 F빌딩 5층에서 'G'라는 상호의 초등 영어전문교육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분을 50%로 하고 자본금을 5,000,000원씩 출자한 후, 각자 295,000,000원의 동업자금을 출자하여 2020. 12. 3.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동업을 개시하고, 실제 위 학원 운영은 피고인이 맡아서 하기로 하였으나, 위 D이 출자하기로 한 295,000,000원의 출자가 늦어지면서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범죄사실]
원생회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수입 관리 및 자금 집행,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부산 남구 F빌딩 5층'G'에서, 위 학원에 등록하기로 한 H, I가 학원비 명목으로 교부한 25,0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K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학원 물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수입 관리 및 자금 집행,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 부산 남구 F빌딩 5층 'G'에서, 그 곳에 있던 학원 비품인 노트북 7대, TV 5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주 간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각 계좌거래내역서(A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K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영어전문 교육원인 G를 동업하기로 한 D은 주주간계약서에 서명을 미루고 투자금 및 권리금의 납입을 지연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지도 못하고 개인 자금 3억 원 가량을 투입하며 K의 정리와 G의 운영을 해야 했다. 피고인은 원생회비를 K의 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인 2021. 4.경 G의 계좌로 전액 반환하였고, 전자제품의 경우 피고인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회계처리 및 법적 판단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