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0
판결선고
2024.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법인 D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유급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사단법인 D 소속 직원 E, F이 실제로 수시로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5. 22.부터 위 E, F이 휴직을 하였거나 임금 등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월 단위 유급휴직 계획신고서 및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동의서, 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유급휴직지원금 4,105,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1.까지 21회에 걸쳐 F, E에 대한 유급휴직 지원금 총 84,525,000원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H의 의견진술서
E의 의견진술서
각 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수급 내지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진신고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고, 부정하게 수급한 금원이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