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4
판결선고
2024. 6.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소재하며 물품납품 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사실은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던 D, E, F, G, H이 휴직을 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 자율점검표 등 관련서류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2020. 10. 28. 9,718,224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0.까지 4회에 걸쳐 총 37,875,679원을 부정수급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D, J, F, H, E, G, K, L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각 휴직동의서 등 확인자료
지원금신청서류, 법인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 N)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업무담당자인 I에게 직접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부정 수급 액수, 부정 수급액 반환 내지 징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