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
판결선고
2024.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 E이 휴직을 한 것처럼 지원금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휴직기간 중 근로금지 확인서 등을 부산 수영구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제출하여 2020. 12. 9.경 고용유지지원금 666,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439,6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범죄일람표, 고용유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의뢰
자료(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자료(사업주확인서, 자율점검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37,319,11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