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6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경 사실은 피고인 A이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마치 위 ‘D’에서 피고인 A이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8. 29.경 위 고용센터에서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위해 피고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 7.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 고용센터로부터 2022. 8. 29. 구직급여 명목으로 90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22. 12.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