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8
판결선고
2025. 1. 6.
범죄사실
B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제과점 ‘D’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근무하다 자진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12.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과점에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B의 권고에 의해 피고인이 퇴사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에게 퇴직을 권고한 것처럼 허위의 ‘사직권고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서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직권고장’을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21. 12. 17.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967,9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문답서 중 일부 기재
G의 문답서
사직서 및 사직권고장
[피고인은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자진퇴사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였음에도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에 의한 사직인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직일 직전 16개월 이상 임금(연장근로수당) 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