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용인시 E건물 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9,60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4. 12.부터 2025.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 A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20,790,000원을, 원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11,67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5. 4. 1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9,878,950,000원으로 정산하고, 2025. 4. 22. 소외 회사에 137,555,068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2025. 9.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직불합의서 문서 작성을 논의하는 등 소외 회사의 임금 미 지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직접 지급 발생 사유가 발생한 이후 소외 회사와 정산 합의를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의 임금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2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직접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추가로 2개월간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3,790,000원(= 20,790,000원 - 대지급금 7,0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1,67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소외 회사와 정산을 완료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임금 직접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단순 임금 미지급을 넘어 파산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그때 비로소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가 2025. 4. 1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하고, 2025. 4. 22. 소외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정산 전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직접 지급 약정에 근거한 임금 직접 청구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