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14. 선고 2025고정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원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경부터 2023. 1. 13.경까지 피부과 실장으로 근무한 E의 2023년 1월 임금 1,068,524원, 연차수당 124,402원 등 금품합계 1,192,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내지 금품 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는 자신을 근로자로 고용한 당사자가 주식회사 B라고 주장하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당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E는 2023년 12월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F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입건전조사종결 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확한 내막이라고 하는 등 추측으로 보이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다수 포함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재단법인 G은 소속 직원(본부장)인 H이 현장에 상주하며 2022. 11. 24.경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D의원'을 실제로 개원하여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 12월경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 I을 고용하기도 한 점, ④ 주식회사 B는 2022년 11월경 재단법인 G과 'D의원'에 관하여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비용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 G이 고용한 이 사건 의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2년 12월경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부과 실장으로 고용한 사용자는 주식회사 B가 아닌 재단법인 G이라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재단법인 G이 2022년 12월 하순경 이 사건 의원 개원을 포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에라도 주식회사 B가 재단법인 G의 E에 대한 고용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거나 E에 대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경훈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