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합259
판결선고
2025. 9.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C는 ㈜B의 운영실장인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22. 12. 20.경 설립한 ㈜B(이하 '1차 ㈜B'이라 함)의 자본금이 없어져 일명 '유령법인'이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같은 이름의 새로운 ㈜B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공모에 따라, C는 2023. 6. 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직 장관 출신인 A과 함께 반도체 기업인 ㈜B을 운영하는데, ㈜B에서 200억 상당의 반도체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관련 공사를 맡기고, 2024. 6. 30.까지 6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1차 ㈜B이 자본금이 없는 일명 '유령법인'이었으므로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자기 자본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 약속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자본금으로 증명하여 ㈜B을 다시 설립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C는 2024. 8. 19.경까지 공장부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약 27억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공장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막연한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맡겨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각 경찰 수사보고(①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② 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③ B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반도체 공장 토지 매매계약서 첨부, ④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각 검찰 수사상황(① 관련기관 공문 확인, ②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③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④ 설립등기 관련 압수수색 관련 서류)
각 검찰 수사보고(① 피의자 C 제출 자료: 결산보고서 등, ②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③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④ 압수물 분석 - C 휴대전화 내 A과 통화녹음 파일, ⑤ 압수물 분석 - 증거인멸 정황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각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B 사업자등록증, 금전출납부, 계좌거래내역조회, 투자유치 관련 서류, H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B 사무실), 회신 공문, 첨부서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업계획서),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 분양계약 관련 기장군청 회신 공문, C ·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예금잔고증명서, 승낙서 · 인감증명서등, 녹취록, A · C 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4년)
집행유예 여부(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없음
·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없음
·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O 불리한 사정
▸ 죄질(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 비난가능성(차용금을 변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금을 대부분 소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음)
O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함)
▸ 합의(고소 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공소제기 후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전과관계(2018. 6.경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선고유예, 2018. 7.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음)
▸ 선처 탄원(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함)
▸ 나이(1939년생으로 만 86세의 고령)
O 종합평가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병주(재판장) 김나영 정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