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F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0297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라고 한다)는 부산 중구 G에 본점을 두고 항만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56. 2.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남구 H 소재 부산항 북항I부두(이하 'I부두'라고 한다)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F 소속 운영 담당 이사로서 위 I부두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 소속 육상담당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F 소속 차량정비 담당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 소속 육상담당 과장이며, 피해자 J(남, 29세)은 2022. 7. 4.경 피고인 F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차량 정비 담당 책임자로서 크레인·지게차 등 하역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 6.경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산검사소 검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후미에 불법 부착되어 있는 평형추(보조웨이트)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바, 지게차의 후미에 평형추를 제거함으로써 지게차가 전도될 경우 지게차 운전원이 이탈된 평형추에 협착 또는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23. 7. 4.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지정된 작업지휘자로서, 2023. 7. 4. 09: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I두부 내 71번 선석(선박 밑 육상)에서, 본선(선박)으로부터 선석으로 하역한 철강코일 115개 중 20톤 이하 코일 40개, 20톤 초과 코일 75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적재할 때, 중량이 상이한 코일(20톤 이하, 20톤 초과)을 면밀히 구분한 후, 적재하여 지게차로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하역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게차가 전도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23. 7. 10.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지정된 작업지휘자로서, 2023. 7. 10. 09:10경 위 I두부 내 71번 선석 육상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로 철강 코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에서 중량이 적힌 태그 등을 확인하여 코일의 무게를 선별함으로써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코일을 운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지게차 운전원이 중량의 코일을 적재한 상태의 코일램을높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지휘·감독함으로써 지게차가 전도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3. 6.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후미에 부착되어 있는 평형추(800kg)를 제거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산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직후, 다시 위 지게차의 후미에 위 평형추를 임의로 부착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3. 7. 4.경 중량이 상이한 코일(20톤 이하, 20톤 초과)을 면밀히 구분하지 않아 20톤 이하 코일을 적재한 장소에 25톤 코일을 함께 적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3. 7. 10. 09:10경 위 I두부 내 71번 선석 육상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로 철강 코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위 작업 현장에 부재하여, 코일의 무게를 선별하거나 피해자가 코일램을 높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800kg 상당의 평형추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착되어 있는 지게차(적재능력 20톤)를 운전하여 허용하중을 초과한 25톤 상당의 철강 코일을 화물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운전의 지게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지게차 후미에 부착된 위 평형추가 이탈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핸들과 평형추 사이에 협착되게 함으로써,2023. 7. 19. 15: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 · 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7. 10. 09:11경 위 I부두에서 피해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적재능력 20톤)를 운전하여 20톤 이하 또는 25톤 상당의 철강 코일을 화물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형추 등을 임의로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작업지휘자인 A이 피해자의 작업 현장에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800kg 상당의 평형추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착되어 있는 지게차(적재능력 20톤)를 운전하여 허용하중을 초과한 25톤 상당의 철강 코일을 화물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지게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지게차 후미에 부착된 위 평형추가 이탈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핸들과 평형추 사이에 협착되게 함으로써,2023. 7. 19. 15: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a)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b)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낸 자율안전점검표에 지게차 평형추 불법 부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재하는 등 평소 위 7부에서 지게차에 평형추를 불법 부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7. 10. 09:11경 위 I부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적재능력 20톤)를 운전하여 20톤 이하 또는 25톤 상당의 철강코일을 화물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지게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지게차 후미에 부착된 평형추(800kg)가 이탈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핸들과 평형추 사이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2023. 7. 19. 15: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및 검시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F 주식회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F 주식회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징역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지게차에 보조웨이트를 부착하는 행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관리감독자를 증원하고, 지게차에 보조웨이트 설치를 금지하고, 화물 무게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하는 식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