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0297 판결

주문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F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