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15. 선고 2017가단1014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의 부산 강서구 B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물 외부 비계에 올라 외벽의 철선을 제거하고 방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2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 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74,390,3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특성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비계에서 추락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춘 난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만한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줄 제공 등 안전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난간 설치자로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향후 치료비 8,134,000원, 기왕치료비 2,445,320원, 위자료 35,0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난간 및 발판을 설치하였고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던 곳은 건물 2층 높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난간을 설치하였음에도 원고가 추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설치한 난간이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특별한 추가적 안전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