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와 함께 원고 명의의 C, 피고 명의의 D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의 벽이나 천장의 천공공사의 수주와 공사에 관한 동업을 하다가, 2007년경 원고가 C을 폐업한 후 피고와의 동업을 그만 두고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9년경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차장 등 바닥 줄눈커팅작업 등을 업으로 하는 'E'에서 월 급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7. 9. 23.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2014. 12.분부터 2017. 9.분까지의 급여 합계 9,900만 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29,6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310,000원과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퇴직금 8,096,776원 합계 77,406,776원과 2017.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2018. 12.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기존 청구취지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취지는 위 준비서면의 제출 및 변론에서의 진술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참조)].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와 2005년경부터 동업을 하다가 2007년경에 이르러 동업을 그만두고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30. C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15. 폐업한 사실,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공사건을 수주하여 작업일정을 잡고 원고에게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지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원고를 피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의 원청에 소속된 근로자로 등재시키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5. 6.경까지 E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상태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거래처나 직원들로부터 '반장님'이라고 불렸던 사실, E에서 근무하던 직원(F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는 2017. 9. 23. 원고의 처 G에게 연금처럼 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였고, 원고 외에 다른 직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와 G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및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동업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상황과 근로관계라고 주장하는 2007년 이후의 상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등 금전관계, 업무지시 등 관리감독 여부에 있어 달라졌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1톤 트럭을 업무상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유류대금 등 업무상 비용 외에 마트, 치과 등에서 생활비 지출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급여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내역(갑 제2호증)과 원고가 급여로 받은 내역을 정리하였다는 E 월급기록표(갑 제3호증)를 비교하면, 2015. 8. 7.자 H의 15만 원, 2016. 3. 10.자 I의 30만 원, 2015. 4. 6.자 사단법인 J의 50만 원도 모두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별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급여통장의 거래내역이 '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주장에 의하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10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천공 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원고가 위와 같은 조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6 원고는 2017. 11.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피고를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2018. 2. 12.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고, 2018. 2. 9. 위 노동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6. 18.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었으며, 2018. 9. 12.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재정신청도 2019. 2. 15. 기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의 인정사실과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년경 기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원고가 피고에게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