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1121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2. 9. 1., 원고 B는 1989. 9. 25. 피고 조합에 각 입사하여 산하 공판장에서 경매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정리해고 되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16. 4. 11. 복직되었다.

나.

원고들은 복직 후 피고 조합 산하 자갈치공판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30. 희망퇴직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정년은 60세인데, 위 희망퇴직일인 2017. 11. 30. 시점에서 ① 원고 A는 25년간 근속하였고, 정년까지 7년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② 원고 B는 28년간 근속하였고, 정년까지 5년을 남겨두고 있었다.

라.

원고들은 위 희망퇴직시 기준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 신청 직전월의 월급여 및 인센티브상여금(월 50% 상당)의 30개월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원고 A : 120,066,000원, 원고 B : 129,786,000원)과 특별우대지원금(각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