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근로기간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후 퇴사한 사실, 그로 인해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과 같은 임금이 발생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업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률상의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