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4
판결선고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외에 임금 및 세금 등 고정 지출비용이 월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출에 비하여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2,283,732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0. 28. 33,226,336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1. 21. 467,412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는 등 합계 35,977,48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977,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배관을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2016. 12. 25.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18,150,000원 상당의 배관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1,60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