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2. 9.부터 2017. 5.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월 및 5월 임금 3,1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68,56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판사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