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1
판결선고
2020. 2.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조선업체로 2014. 8. 4.경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와 수리선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는 위 수리선 기본 계약에 근거하여 2016. 9. 1.경부터 위 조선소 내 정박 중인 해상DCM A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공동관리인이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1. 21:15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500톤급 대형 크레인을 F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주식회사 C과 수리선 기본 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에 해상 DCM A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을 도급하여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A프레임 절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A프레임 상단에 올라가 절단 작업을 하는 수급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추락⦁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급받은 해상 DCM A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해상 DCM은 기울기가 있고 힌지타입으로 고정된 A프레임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부 프레임 일부를 절단하게 되면 프레임 자중에 의해 기울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전에 크레인이나 윈치 등으로 프레임을 지지하거나 수직⦁선미 프레임과 수평 프레임 사이에 기울어짐 방지를 위한 브라켓을 설치하는 등 기울어짐 방지초치를 한 다음 절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기울어짐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 없이 절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A프레임 상부가 절단되면서 갑자기 발생한 동적 하중에 의해 절단된 A프레임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던 크레인 운전석이 지상 5m 정도 높이까지 공중으로 떠올라 보조석에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크레인 보조기사 G(3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힌지타입 구조 등 문의)
사고조사 보고서, 수리선 기본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의록, 법안전감정서, 크레인 작업계획서, 감정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이의 수리선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확인 및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철거공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감독 하에 단순히 절단 작업에 임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크레인의 운전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크레인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 A의 과실 유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의 발생원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는 A프레임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A프레임의 상⦁하부 구조물의 총 중량은 약 20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대형 구조물로서 A프레임의 선수 및 선미 기둥이 전체적으로 각각 약 84.2°와 65.4° 정도 육상방향(이 사건 선박의 선수 방향)으로 기울어진 구조의 형태이고 중량 중심이 하부 힌지의 중심보다 위쪽에 있어 자연적으로 선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 절단면의 미절단 부위에는 큰 경사 중량 하중이 작용하게 되었다.
A프레임 하부 구조물은 힌지에 의해 결합되어 있어 작은 중량 하중에도 선수 방향으로 기울 수 있는 구조 형태인데, A프레임 각 상·하부 구조물 기둥의 절단면의 미절단 부위 양 끝단에는 예리한 노치(notch)가 존재하여 상⦁하부 구조물 기둥들에 작용하는 경사 중량 하중에 의해 큰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이에 미절단부의 길이가 가장 작은 기둥을 시작으로 그 길이가 가장 긴 기둥까지 순차적으로 파단되어 A프레임이 붕괴되었다.
만일 피고들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면서 A프레임의 하단부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A프레임의 기울어짐을 방지하였다면 A프레임의 붕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866)에서 이루어진 감정절차에서 위 사고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문점(해상의 파도 등으로 인하여 A프레임 상부의 중량이 한꺼번에 실릴 가능성, 별도의 동적충격하중이 가해졌을 가능성, 육상크레인의 임의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해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역시 “A프레임 본체는 A프레임의 상단 힌지부가 분리되면서 육상크레인 방향으로 기울 수 있는 구조로 추정되는 점, 육상크레인의 오버로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기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A프레임 상단 힌지부를 지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해 위 크레인에 상부 힌지부의 정적하중과 구속 해제로 갑자기 발생한 동적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기울기가 있고 힌지타입으로 고정된 프레임 절단작업시 프레임이 자중에 의해 하이드로 크레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파단될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S부 차장 T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고 녹이 쓴 힌지타입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50톤 정도 중량 변화가 있다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A프레임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리선 기본 계약서 제8조 제1항은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 E 주식회사 스스로 안전관리에 만반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지시와는 별개로 E 주식회사 역시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실제 E 주식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점에 비추어, E 주식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절단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A프레임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인과관계 단절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발생 당시 하부 운전실 보조석에 앉아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50면), ② G이 H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기사로서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③ G이 운전실 보조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수사기록 1권 296면), 설령 G이 운전실 보조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기사로서 H의 업무를 보조하던 G이 보조석에 앉아있는 것은 피고인 A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근로자의 추락⦁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M이 2014. 2.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투자 및 그에 대한 결재권한은 공동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를 실제를 담당하는 QHSE 팀의 직속 결재권자는 피고인 B이고, M은 QHSE 팀의 팀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는 A프레임 철거와 관련된 2016. 8. 29.자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를 실제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현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자로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 A프레임의 기울어짐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한 장에 불과한 매우 형식적인 계획서(수사기록 3권 11면)에 불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힌지 타입의 A프레임 절단작업을 진행하면서도 A프레임이 기울어질 것을 대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작업계획서를 실제 작성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자 J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A프레임이 힌지 타입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고(수사기록 3권 68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통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A프레임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리선 기본 계약서 제5조 제1항은 “E 주식회사는 본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수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확인 및 검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C 역시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본인의 책임으로 재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A프레임 철거와 관련된 2016. 8. 29.자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폭이 길어서 작업시 순간적으로 대상물이 방향을 틀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크레인이 잡은 상태에서 절단할 때 미끄러지거나 이동이 예상되는 점”에 관한 우려가 있었다[내용 2. “A‘FRAME 철거방법 4) 부분]. 그러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철거작업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U P의 문제없다는 진술만을 쉽게 믿고 A프레임 자체의 기울어짐을 막기 위한 그 어떠한 안전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