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7
판결선고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8.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서 플랜트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D㈜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사기
2015. 6. 16.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3.경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내동 1134-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용선래들 및 스크랩 바스켓 제작 의뢰를 받아 그 제작 가공을 위한 시설자금 및 장비구입대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직원급여 지급 및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이를 제작 가공을 위한 시설자금 및 장비구입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5. 6. 16.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 9. 30.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기술 개발을 완료한 고효율 집진 인젝터의 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직원급여 지급 및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고효율 집진 인젝터 개발 기술 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5. 9. 30.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2.경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아들 F으로 하여금 D㈜ 명의의 법인카드로 'APPLE ITUNES STORE - USD ITUNES.COM LU' 사이트에서 10,666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D㈜ 명의의 법인카드로 위 F의 유학 관련생활비 등으로 합계 139,323,243원 상당을 결제하여 D㈜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 있는 'H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의료비 1,500원을 D㈜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71회에 걸쳐 D㈜ 명의의 법인카드로 합계 97,855,862원 상당을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 D㈜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237,179,10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회신(하나은행 등)
금융거래내역회신(카드사용내역, 국내)
금융거래내역회신(카드사용내역, 국외)
금융거래내역회신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2억 원을 편취하고, D(주)의 자금 2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D(주)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에 대한 월급,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운영을 위해 D(주) 명의 계좌로 82,2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희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7."은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