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08년경 부산, 경남 지역본부의 각 사업부 산하에 교차센터를 두었다가 2011년경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사업부 산하의 교차센터를 통합하여 부산, 경남 지역본부 동래사업부 산하에 부산교차지점을 신설하였고, 2017년에는 그 명칭을 'C지점(위와 같이 통합된 교차센터를 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차센터'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부산, 경남 지역본부 산하에 두었다.
이 사건 교차센터에는 4개의 팀이 있고 각 팀에는 1명의 팀장과 200~300명의 교차설계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1.경부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사업부 산하 교차센터의 교차팀장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고, 2011. 10. 1.부터는 이 사건 교차센터에서 교차1팀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4. 24.경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와 별도로 교차팀장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에게 업무보고 및 교육참석 의무까지 부담하며 매월 일정한 고정급여가 보장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교차설계사의 판 매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6,645,5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본적인 계약관계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기하여 보험설계사 업무 외에 교차팀장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촉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 자율성 등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교차팀장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교차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를 일정 부분 관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관리행위가 위임인으로서 위임업무 처리를 위한 지시 내지 관리 정도를 벗어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보험설계사 업무 외에 교차팀장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 및 교차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상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차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 교차설계사들의 보험모집활동을 관리, 지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교차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교차센터를 만들 무렵인 2011. 9.경 원고와 같은 교차팀장들}에게는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하는 코드인 'D'이 아닌 'E'이라는 코드를 부여하였으나, 'E'이라는 코드도 피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는 코드가 아니라 대리점 코드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종전과 달리 'E'이라는 코드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지위가 독립된 사업자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를 비롯한 교차팀장의 업무내용 및 방식을 정한 업무메뉴얼이 없고, 피고가 교차팀장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교차팀장에게는 피고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교차팀장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바는 없다.
원고가 교차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일정한 출, 퇴근 시간을 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과시간 중에만 교차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피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출, 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거나 이를 징계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이를 강제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대체로 일정한 출, 퇴근 시간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교차설계사들의 실적 마감 등을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교차팀장으로서의 업무가 교차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피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어서 업무내용 자체가 컴퓨터 등 일정한 사무집기를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교차센터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이 사무집기를 이용하여 교차팀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로 이 사건 교차센터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를 비롯한 교차팀장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교차팀장 역량향상과정'이라는 교육을 받았고, 피고 사업부에서 개최하는 '실적달성현황 및 부진사유파악, 향후 목표달성방안 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육이나 회의는 위임관계에서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위임업무 실적 독려 등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또는 회의이거나 위임계약의 의무이행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교육 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교차팀장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교차팀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속 교차설계사들의 실적 달성율 등에 따라 산정되는 '대리점수수료(비비례)', 교차팀장이 직접 모집한 보험계약이나 해촉된 교차설계사들로부터 이관된 보험계약을 관리하면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리점수수료(비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를 비롯한 교차팀장은 위와 같이 자신이나 소속 교차설계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대리점수수료(비례)' 및 '대리점수수료(비비례)' 외에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또한, 교차팀장이 지급받는 '대리점수수료(비례)'는 교차팀장의 소속 교차설계사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 자체 보다는 교차설계사들의 영업능력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교차설계사들의 실적에 따라 그 액수가 좌우되므로, 교차팀장이 제공하는 교차설계사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 자체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은 약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각주1)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는 모집을 하는 경우 그 보험설계사를 일컫는 명칭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