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1076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 산하의 신라대학교에서 2002. 4. 15.경부터 2018. 4. 30.까지 일반·기술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법인은 원고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① 2013. 1.부터 2018. 4. 30.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의 본봉과 비교하여 합계 21,099,100원의 본봉을 덜 지급하였고, ② 위 ①과 같이 덜 지급한 본봉 상당액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지급액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 2006. 3.부터 2018. 4.까지 기말수당 합계 4,985,650원, ㉡ 2006. 1.부터 2018. 1.까지 정근수당 합계 2,254,500원, ㉢ 2005. 1.부터 2018. 2.까지 명절휴가비 합계 2,705,4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③ 2011. 2.부터 2018. 2.까지 체력단련비 합계 56,373,505원을 미지급함으로써 총 87,418,155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87,418,1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이 원고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의 본봉과 동일한 본봉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부분 차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법인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2, 3, 6, 7호증과 피고 법인이 제출한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소속 직원들의 보수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이 원고와 매년 임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내세우는 보수규정 등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위 보수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수규정이 관계 법령이나 원고가 근무한 신라대학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법규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6, 97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의 본봉과 동일한 본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실제로 적용받은 본봉과의 차액을 미지급 본봉으로 산출한 다음, 그와 같이 산출된 차액을 근거로 미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청구하고 있다(갑 1, 5호증).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의 본봉과 동일한 본봉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미지급받은 본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2011. 2.부터 2018. 2.까지 체력단련비 합계 56,373,505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2011년도 보수규정 개정을 통하여 종래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체력단련비를 폐지하고, 맞춤형복지비를 신설하였는데, 원고도 그와 같이 신설된 맞춤형복지비를 2011. 2.분 급여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