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691,661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5. 7. 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하다 2017. 11. 4. 해고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278,1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때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7,563,4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278,1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50,000원,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4,500,000원(= 통상임금 150,000원/일 × 30일), 퇴직금 7,563,473원 합계 38,691,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당시 임금에 포함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가 근로계약 당시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38,691,66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해고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2017.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