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와 E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여 온 피고 B은 2013년경 회사를 함께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2013. 8. 28. 원고가 9,000주(40%), 피고 B이 9,000주(40%), 피고 B의 배우자 F이 2,000주(10%)로 주식을 각 보유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B으로, 사내이사는 원고로 각 등기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주주로서의 이익배당은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3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2017. 1월분 급여는 2,250,000원이다)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2013. 8. 27.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의 자금관계는 피고 B의 책임 하에, 신규 사업의 영업관계는 원고의 책임 하에 각 이행하되, 매출이 익금의 분배방식을 55(피고 B) : 45(원고)로 하고, 이익금 분배 결산을 매년 말에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매년 영업실적에 대한 45%의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결산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만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7. 4. 1.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계속 운영하되, 기계기구와 공구 등의 비품은 피고 회사의 소유로 확정하는 대신 피고 회사의 매출이익금 등을 각 50:50의 비율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 정산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동업약정을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각자 이 사건 동업관계 정산약정에 따라 동업관계 종료 당시의 피고 회사의 통장 잔액, 기계공구 등의 비품 가액 및 재무제표 기재 이익잉여금 합계 503,717,174원(매출이익금 91,807,226원 + 기계공구 등 비품가액 13,000,000원 + 재무제표 기재상 이익잉여금 398,909,948원)의 50%인 251,858,587원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3월말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2017. 4. 1.자로 동업약정을 종료하여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업무를 전부 인수인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7. 3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2017. 4. 1.경 이 사건 동업관계 정산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에게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17. 1.경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D주식회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으므로 2017. 3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먼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신규 사업 명칭 내역, 신규 사업 자금관계와 영업관계, 그 외 매출, 이익금 분배관계에 관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을 나눈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행각서가 마련된 점은 인정되나, 위 합의이행각서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안에 불과하여 그 법률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순한 동업의 수단을 넘어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는 주식회사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은 위 회사를 통해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위 회사의 대내외적인 법률관계를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 청구나 회사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하거나,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주·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4. 1.경 이 사건 동업관계 정산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업약정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뿐이라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동업관계 해지약정에 의한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동업관계 해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017.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사내 이사에서 퇴직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2017. 3월분 미지급 임금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3월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자격이 2017. 2. 1.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변동된 점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구체적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