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6,2018
판결선고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674』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대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자재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면 20%가 남는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는 2,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하여 공사가 끝난 2017. 5.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E대학교 공사 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기 발생한 법인 카드대금, 회사 직원과 공사 인부의 임금 및 퇴직금,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지급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이미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억 원 상당, 세금 미납금 4,400만 원 상당, 사채 3억 원 상당, 공사 인부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공사현장(2017년 3월경 도급계약 체결한 F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계약금이나 1차 기성금을 도급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어음으로 발행받아 기간 내 결제 여부도 불명확하여, E대학교에서 공사대금 4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도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G)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H ~ I)의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67』
횡령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9,639,630원 상당의 M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6. 28.부터 2018. 6. 25.까지 피해자 회사에 월 979,968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용계약(이른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년 4월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대학교 기술팀 N),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C 유선진술)
고소장, 차용증, 자인서, 채권압류 결정문, E대학교 정산보고서, 부도전자어음 반환 확인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과 피고인이 변제를 약정한 금액이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날부터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불과 1개월 18일 남짓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에게 차용을 요청할 당시 그 무렵부터 변제기 무렵까지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 등 재산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하여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일부터 변제일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O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만기일은 2017. 6. 15.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일 이후이고, E대학교 관련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자에게 직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불의 원인이나 책임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제 능력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설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 D에게 차용일부터 변제일까지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에 관한 설명 등에 있어서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8고단176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장, P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 / 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 초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횡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