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6,2018
판결선고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96』
2017.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노래방 가게가 좋은 곳이 나왔다. 보증금 없이 월세 선입금과 술값 등으로 400만 원만 있으면 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노래방을 개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개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7. 7. 28.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7: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흰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교체, 엔진압축 점검 및 조정 등 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3. 13:40경 위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의 뒤 타이어, 뒤 디스크 철판 등을 수리해 달라. 수리비는 아내가 와서 결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금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9. 19:00경 수리비 425,000원, 같은 달 23. 15:42경 수리비 225,000원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가게의 배달 일을 그만두고 정해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6.경 범행
피해자 I은 부산 수영구 J건물, 3층에 있는 'K'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건물 4층 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자로, 피해자에게 2018. 6. 16.경 위 공사에 대한 인부를 요청하였다.
2018.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체인점으로 (주)M 외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본사는 통영에 있다. 인부를 공급해주면 후불결제 방식으로 매달 15일, 30일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M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공사 현장 자재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부터 2018. 7. 2.경까지 인부 등을 공급받고 함마드릴 공구를 대여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5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인부들 식대와 부자재 금액 중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파견 나온 인부 N가 그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N가 지급한 식대비 등을 대신 변제해 달라.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271,12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으니 80만 원만 빌려 달라. 인건비 결제 시 함께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O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주택건물외벽 페인트 작업을 해달라. 작업비는 195만 원이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 작업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경부터 2018. 7. 11.경까지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하여 1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28』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Q건물 9층 실내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위 현장의 철거업자로부터 피해자 R, S, T의 노임대금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 통신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화장실 변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V 현장의 양변기와 소변기 설치 작업을 해달라. 배관과 부속품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공사 현장의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하게 함으로써 자재비 등 1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사무실 등이 없이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4층 단독주택도장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8.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년 6월 임금 1,265,000원, 8월 임금 69,000원 등 합계 1,9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8. 20.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병원' 앞 정자에서 피해자 AA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링거거치대 받침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0. 17:57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8고단2325』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7. 12. 10.경 울산 남구 AH 이하 주소불상인 'AI' 사무실에서, 사실 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작업비 2,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으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아직 작업비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3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으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A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M
피고인은 2018. 1. 2.경 울산 울주군 이하 주소불상인 'AN'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보험료가 빠지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A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196]
B, G, D,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AO 대화내용, 견적서, 캡처사진, 각서사본, 인건비 내역, 인력용역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명함을 도용한 M 업주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 결문과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2018고단2228]
W, AA, AP,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재구입 영수증, M 명함(대표 AQ), 사진(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농협카드), 매출전표(물품구매내역)
[2018고단2325]
AG,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횡령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