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9. 선고 2018고단74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3. 2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6.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최저임금액 1,260,270원에 미달하는 300,000원씩을, 2017.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매달 최저임금액 1,352,230원에 미달하는 300,000원씩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3. 2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 지급액을 제외한나머지 18,112,500원(2016.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9개월 간 월 960,270 원씩 합계 8,642,430원 + 2017.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9개월 간 월 1,052,230원씩 합계 9,470,070원)을 D의 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C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전제에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2016. 3. 21.부터 2017. 9. 29.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지적장애인인 D를 맡기면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용돈으로 30만 원만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②

D는 C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C에서 청소하거나 탕약을 짜는 등 허드렛일을 하였고, 대부분은 C에서 별다른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피고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D는 C 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7. 4.경 D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2017. 6.경 D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D의 관계를 통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D의 아버지 E이 피고인에게 D를 숙식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D는 C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